보은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조례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일반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구분표

지역등급전 문 의일 반 의
을 지695,000614,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사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
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일반임기제 공무원 중 의사의 진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 급 별 근무년수별가나
5 년 이 상 4 년 이 상 3 년 이 상 2 년 이 상 2 년 미 만월 1,012,000 이하 월 1,006,000 이하 월 1,000,000 이하 월 995,000 이하 월 983,000 이하월 673,000 이하 월 667,000 이하 월 661,000 이하 월 656,000 이하 월 650,000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 중 의사의 진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월지급액, 단위, 원)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3 장려수당지급기준표

지급대상자지급액
① 시체화장업무․묘지나 납골당의 관리․유지 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200,000원
②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개정 2004. 1. 8)
장 려 수 당 지 급 기 준 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09.05, 2013.12.12>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전임계약직공무원 포함) : 월 250,000원 <신설 2013.09.05>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제19조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제4조(서울사무소 등 근무수당)

제4조(서울사무소 등 근무수당)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투자유치, 지역특산품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서울사무소 등 원격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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