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3 시행 2026-05-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이란 말과 언어 표현 및 이해에 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 말과 글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3. “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기기로써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뇌병변장애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뇌병변장애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대문구 뇌병변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권익증진,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지원3. 건강관리 및 재활지원4. 교육 및 돌봄 지원5.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6.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뇌병변장애인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 조사의 조사항목은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재활치료 및 건강관리 지원2. 의사소통 권리증진 지원3.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 보급·지원4. 대소변 흡수용품 등 일상생활 지원5. 뇌병변장애인 돌봄 시설(비전센터 등) 및 평생교육 지원6. 긴급돌봄, 낮활동 지원 등 돌봄서비스 지원7. 뇌병변장애인 가족 상담 및 휴식 지원8. 뇌병변장애인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 사업9.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뇌병변장애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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