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2.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증진3.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4. 맞춤형 건강지원5. 교육 및 홍보6.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7. 재원 조달 및 운용8.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2.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3. 평생교육 지원4.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5. 가족의 휴식지원6.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7. 활동지원인력 및 주간활동서비스 지원8.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9. 대소변흡수용품 지원10. 그 밖에 도지사가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교육ㆍ홍보)

제9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및 신문, 방송, 누리집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