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3-13 시행 2019-04-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공고)

제3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공고) ① 구청장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고할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한다. (개정 2019. 3.13.)② 신축 건물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공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단,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1. 신축상가 내 점포수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경우2. 건축법상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본항신설 2019. 3.13.]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13.)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서 규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때에는 해당 소매인 지정에 한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9. 3.13.)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5.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6.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개정 2019. 3.13.)③ 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되 그 밖에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을 제외하여 측정한다.④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서 담배수급 상 소비자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는 그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다만,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정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⑤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 3.13.)1. 약국, 병원·의원, 의료기 판매업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에서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담배판매업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가 구분되도록 별도로 구획(철거가 용이한 합판 등을 이용하여 구획하거나 기존의 영업장소와 출입할 수 있도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3.13.)4.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13.)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 중 시내버스(마을버스를 제외한다)가 교통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3.13.)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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