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4-10-16 시행 2024-10-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액

구 분종 목단위금 액비 고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가. 일반진단서1통500원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라항에자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 ‘라’항의 경우, 외국인 결핵검사용, 기숙사 제출용 건강진단서는 1,500원으로 한다.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나. 특별진단서1통2,000원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라항에자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 ‘라’항의 경우, 외국인 결핵검사용, 기숙사 제출용 건강진단서는 1,500원으로 한다.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다. 사체 검안서1통5,000원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라항에자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 ‘라’항의 경우, 외국인 결핵검사용, 기숙사 제출용 건강진단서는 1,500원으로 한다.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진단서1통3,000원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라항에자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 ‘라’항의 경우, 외국인 결핵검사용, 기숙사 제출용 건강진단서는 1,500원으로 한다.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마.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결과서1통3,000원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라항에자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 ‘라’항의 경우, 외국인 결핵검사용, 기숙사 제출용 건강진단서는 1,500원으로 한다.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바. 사망 진단서1통500원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라항에자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 ‘라’항의 경우, 외국인 결핵검사용, 기숙사 제출용 건강진단서는 1,500원으로 한다.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사. 출생, 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1통500원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라항에자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 ‘라’항의 경우, 외국인 결핵검사용, 기숙사 제출용 건강진단서는 1,500원으로 한다.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아. 결핵진단서1통300원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라항에자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 ‘라’항의 경우, 외국인 결핵검사용, 기숙사 제출용 건강진단서는 1,500원으로 한다.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자. 그 밖의 사실공부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1통300원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라항에자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 ‘라’항의 경우, 외국인 결핵검사용, 기숙사 제출용 건강진단서는 1,500원으로 한다.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차. 기존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1통300원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라항에자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 ‘라’항의 경우, 외국인 결핵검사용, 기숙사 제출용 건강진단서는 1,500원으로 한다.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카. 1통 초과 발급1통100원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라항에자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 ‘라’항의 경우, 외국인 결핵검사용, 기숙사 제출용 건강진단서는 1,500원으로 한다.
2. 항결핵제 보급가. 초치료 처방1인 1개월분2,000원
2. 항결핵제 보급나. 재치료 처방1인 1개월분2,000원
3. 유료접종가. B형 간염보건 복지부 표준예방접종 지침에 따른다.보건소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다만,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3. 유료접종나. 그 밖의 예방접종보건 복지부 표준예방접종 지침에 따른다.보건소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다만, 10자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4. 검 사가. A형 간염검사1회검사수수료는 해당연도 검사원가분석(검사시약비+재료비)에 따른다. 단, 100자리 이하는 절삭한다.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4. 검 사나. B형 간염검사1회「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서 정한 보건소 등 보건기관 1회 방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수수료액
4. 검 사다. C형 간염검사1회「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서 정한 보건소 등 보건기관 1회 방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수수료액
4. 검 사라. 수질검사1회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
4. 검 사마. 골다공증 검사1회8,000원65세 이상 50%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무료 (주민등록상 서대문구 거주 구민에 한함)
4. 검 사바. 「내 몸 사랑」 기초 건강검진1회Ⅰ형 10,000원65세 이상 50%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무료
4. 검 사바. 「내 몸 사랑」 기초 건강검진1회Ⅱ형 27,000원65세 이상 50%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무료
4. 검 사사. 갑상선 검사1회검사수수료는 해당연도 검사원가분석(검사시약비+재료비)에 따른다. 단, 100자리 이하는 절삭한다.65세 이상,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5. 진료기록가. 방사선 영상 CD 사본 교부1장3,000원
6. 제증명 확인발급가.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1건550원
7. 각종 인․허가 및 신고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허가1건100,000원
7. 각종 인․허가 및 신고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 허가사항 변경 신청1건40,000원
7. 각종 인․허가 및 신고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안마시술소․안마원 및 시술소(접골사,침사,구사) 개설신고1건40,000원
7. 각종 인․허가 및 신고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안마시술소․안마원 및 시술소 (접골사,침사,구사)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청1건20,000원
7. 각종 인․허가 및 신고마.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및 양도․양수 신고1건10,000원
7. 각종 인․허가 및 신고바.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및 양도․양수 신고1건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4. 10. 16.> [시행일: 2024. 11. 23.] 제1호라목 
수 수 료 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 또는 인·허가 등의 사무에 대하여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법」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0.22, 2007. 2.23, 2008. 6.17, 2009.12.31., 2021.12.29., 2023. 12. 27.>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89. 8. 29, 2001. 6. 12, 2007. 2.23, 2009.12.31., 2023. 12. 27.>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1989. 8. 29, 2009. 12. 31.>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개정 1990. 2. 19., 2001. 6. 12.>2. 항결핵제 보급3. 유료접종4. 검사5. 진료기록6. 제증명 확인 발급 <신설 1997. 10. 22.>7.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신설 1997. 10. 22, 개정 2009. 12. 31.>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개정 1989. 8. 29, 2009. 12. 31.>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등)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등)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1992. 9. 19, 1999. 10. 11, 2003. 6. 5, 2007. 2. 23, 2009. 12. 3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2. 9. 19., 1997. 10. 22, 2007. 2. 23., 2009. 12. 31., 2012. 6. 13., 2017. 9. 27., 2020. 12. 30., 2023. 6. 28., 2024. 7. 3.>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민건강보험적용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7.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 지원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및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등기증희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기증희망등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③ 보건소에서 진료 받은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약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의 일정액에 대하여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 6. 17., 2009. 12. 31., 2023. 6. 28.>[제목개정 2008. 6. 17.]

제4조(세입 재활용)

제4조(세입 재활용)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4. 12. 29., 2009. 12. 31.>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3. 우수 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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