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_부조리 신고서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
신 고 자직 업연 락 처
신 고 자근 무 처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성 명생년월일
피신고자 (신고대상)소 속 (전화번호)직 위 (직 급)
신 고 내 용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자료
비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날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날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날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날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16.5.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_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구분 번호지급기준지급기준보상금
1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향응 수수액300만원 이내
2공무원 등이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추징․환수액300만원 이내
3그 밖의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300만원 이내
3그 밖의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의 계기가 된 경우200만원 이내
3그 밖의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그 밖의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발전 또는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100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제8조 관련)
1. 지급기준별 보상금액

2.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 금품․향응 수수액은 감사․수사 등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추징․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 지급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0.12.)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신설 2022.10.12.)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신설 2022.10.12.)다.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신설 2022.10.12.)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신설 2022.10.12.)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의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또는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4.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구의 행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4.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 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조리 신고는 행위 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6.4.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형법」 또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 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신설 2026.4.8.)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구의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또는 감사부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서면, 유선,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제출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1.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개정 2016.5.4.)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3. 신고자와 부조리 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5.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과 신고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치고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심사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7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③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구민·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8조(보상금의 지급)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 지급 제외)

제9조(보상금 지급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알게 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끝난 사항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4. 그 밖에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등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환수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2.10.12.)

제11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11조(신고자 등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도움을 준 사람의 신분과 신고·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신분상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2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제12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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