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12 시행 2021-05-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총사업비신 청 액자 부 담후 원 금비 고[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5.12.)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5.12.)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5.12.) 자활기금 지원신청서
※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신청인성 명 (단체·법인명)성 명 (단체·법인명)연락처
신청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연락처
신청인주 소주 소
지원신청 금액금 , , 원 ( 금 원)금 , , 원 ( 금 원)금 , , 원 ( 금 원)금 , , 원 ( 금 원)금 , , 원 ( 금 원)금 , , 원 ( 금 원)금 , , 원 ( 금 원)
지원신청 사유
사업계획사업명사업명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계획사업내용사업내용
사업계획사업장 위치사업장 위치
사업계획사업의 필요성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재원계획재원계획
사업계획사업계획 및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사업계획 및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별첨제출별첨제출별첨제출별첨제출별첨제출
「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사업계획 및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사업계획 및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사업계획 및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사업계획 및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사업계획 및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수수료 없음
총 사 업 비신 청 액자 부 담후 원 금비 고[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5.12.) 자활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5.12.) 자활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5.12.) 자활기금 교부신청서
※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사 업 기 간접수번호
사 업 계 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연락처
신 청 계 좌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연락처
신청인주 소주 소
사업개요사업명사업명사업목적사업목적
사업개요사업내용사업내용
사업개요소요경비 재원계획소요경비 재원계획
「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수수료 없음
구 분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비 고
구 분총사업비기금지원액자부담후원금 등비 고
계
집행액
잔 액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사항
참고자료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원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기타증빙자료 각 1부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원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기타증빙자료 각 1부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원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기타증빙자료 각 1부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원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기타증빙자료 각 1부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원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기타증빙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서대문구 자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대문구 자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대문구 자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대문구 자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대문구 자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대문구 자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기관명(사업명)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
당초 사업계획당초 사업계획당초 사업계획당초 사업계획
사 업 내 용
사 업 기 간
사 업 비
변경 사업계획변경 사업계획변경 사업계획변경 사업계획
사 업 내 용
사 업 기 간
사 업 비
상 환 방 법 (대출의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사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 대 문 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사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 대 문 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사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 대 문 구청장 귀 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사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 대 문 구청장 귀 하
붙임 : 변경사업계획서 1부.붙임 : 변경사업계획서 1부.붙임 : 변경사업계획서 1부.붙임 : 변경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백상지 80g/㎡)
 

210㎜×297㎜(백상지 80g/㎡)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1. 5.12.)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2021. 5.12.)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21. 5.12.)
<별지 제7호 서식> (삭제 2021. 5.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12.)

제2조(운용기준)

제2조(운용기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기준·금액·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1. 5.12.)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1. 5.12.)1. 기금의 설치목적 부합여부 (개정 2021. 5.12.)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사업의 활동실적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 5.12.)

제4조(신청 및 교부)

제4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 5.12.)

제5조(자금지급)

제5조(자금지급)①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5.12.)

제6조(사업계획·예산 변경)

제6조(사업계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 사업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5.12.)(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 5.12.)

제7조(지원금 정산)

제7조(지원금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정산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5.12.)

제8조(자료보존)

제8조(자료보존) 조례 제12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한다.(본조 신설 2021. 5.12.)

제9조(운용자금)

제9조(운용자금) 기금은 조성액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대여금, 전세점포 임대자금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30퍼센트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5.12.)1. 5억원 이하: 적립된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 내2. 5억원 초과: 적립된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 5.12.)

제10조(대여 및 상환)

제10조(대여 및 상환)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기업 당 1억5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여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12.)1. 이자율 : 연 1퍼센트.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2. 상환기간 : 사업자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5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5.12.)② 구청장은 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1. 5.12.)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 5.12.)

제11조(이차보전)

제11조(이차보전)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 5.12.)

제12조(자금 반환통보)

제12조(자금 반환통보)① 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기금상환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12.)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 5.12.)

제13조(상환기한 연장)

제13조(상환기한 연장)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 5.12.)

제14조(정기회의 등)

제14조(정기회의 등)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② 상반기 정기회의에서는 지난 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③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본조 개정,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 5.12.)

제15조(회의록 작성)

제15조(회의록 작성)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 및 심의·결정내용(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1. 5.12.)

제16조(지도ㆍ점검)

제16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금의 적합한 집행여부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기금집행사항을 검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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