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구 분성 명서 명찬․반 여 부반대의견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구분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금분기 대출현황금분기 대출현황금분기 대출현황금분기 회수현황금분기 회수현황금분기 회수현황비고
구분계기대출 총 액잔액대출액미대출액사유회수액미회수액사유비고
대출 자명융 자 결정액은 행 승인액전분 기말 잔액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금분 기말 잔액상 환 예정일비고
대출 자명융 자 결정액은 행 승인액전분 기말 잔액대출대출회수회수연 체 액금분 기말 잔액상 환 예정일비고
대출 자명융 자 결정액은 행 승인액전분 기말 잔액일자금액일자금액연 체 액금분 기말 잔액상 환 예정일비고
신청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신청자격소유자 ․점유자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소유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소유자주 소전화번호
기 금 신 청 내 역대 상 시설물
기 금 신 청 내 역위해요인
기 금 신 청 내 역기금사용 용 도1. 주택임차비 2. 이 주 비1. 주택임차비 2. 이 주 비1. 주택임차비 2. 이 주 비1. 주택임차비 2. 이 주 비1. 주택임차비 2. 이 주 비
기 금 신 청 내 역소요비용 총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기 금 신 청 내 역융자신청 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융자신청금 /소요비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추천자 동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추천자 동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추천자 동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추천자 동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추천자 동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추천자 동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추천자 동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의 필요성 입증서류(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등)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신청에 관한 입증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서대문구금고의 여신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의 필요성 입증서류(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등)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신청에 관한 입증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서대문구금고의 여신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의 필요성 입증서류(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등)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신청에 관한 입증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서대문구금고의 여신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의 필요성 입증서류(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등)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신청에 관한 입증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서대문구금고의 여신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의 필요성 입증서류(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등)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신청에 관한 입증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서대문구금고의 여신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의 필요성 입증서류(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등)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신청에 관한 입증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서대문구금고의 여신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의 필요성 입증서류(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등)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신청에 관한 입증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서대문구금고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융 자 금 액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은행 지점장 귀하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은행 지점장 귀하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은행 지점장 귀하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은행 지점장 귀하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융 자 금 액
융자구분1. 주택임차비 2. 이주비용 등1. 주택임차비 2. 이주비용 등1. 주택임차비 2. 이주비용 등
귀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 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귀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 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귀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 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귀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 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연 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구 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연 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구 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연 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구 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연 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구 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신청인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소유자 점유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소유자 점유자주 소전 화 번 호
연 장 기 간연 장 기 간. . . 에서 . . . 로. . . 에서 . . . 로. . . 에서 . . . 로
상환기간 연장사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추 천 자 : 동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추 천 자 : 동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추 천 자 : 동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추 천 자 : 동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추 천 자 : 동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상환기간 연장사유 증명서류 첨부※구비서류 1. 상환기간 연장사유 증명서류 첨부※구비서류 1. 상환기간 연장사유 증명서류 첨부※구비서류 1. 상환기간 연장사유 증명서류 첨부※구비서류 1. 상환기간 연장사유 증명서류 첨부
일 자일 자일 자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액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재원예금 종류금액이율 (%)기간적요금액잔액담 당 자기 금 출 납 원담 당 과 장기 금 운 용 관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 과장기 금 운용관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누 계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누 계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채 주지출액누 계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채 주지출액누 계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 기간이율 (%)담당자출납원담당 과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이 자 수입액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 기간이율 (%)이 자 수입액담당자출납원담당 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5.31.)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5.31.)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5.31.)
재난관리기금 대여 차용증서
(제7조제3항 관련)
1. 대여금액 : 금 원정(₩ )
2. 대여기간 
 
3. 이 자 율 대여금리 : 년 %
 대출금리 : 년 %
4. 상환조건 
5. 기 타 
 위 금액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의 위탁에 따른 대여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 은행장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5.31.)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상황 통보서
(제7조제5항 관련)
1. 총 괄

2.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현황

 200 . . .
 은행장(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제8조제1항 관련) (개정 2016.4.20., 2017. 5.31.)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4.20., 2017. 5.31.)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제8조제1항 관련)
1. 융자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인)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2. 재산보유 및 소득형편
 ○ 재산현황(자가, 전세, 월세, 기타) : 환산가 원
 ○ 월 소 득 : 원
 ○ 가 족 수 : 명
 ○ 기 타 : 
3. 자금사용계획
 ○ 시설물 현황 : (위치, 구조, 면적, 용도, 위해요인 등)
 ○ 자 금 구 분 : 1. 주택임차비 2. 이주비용
 ○ 세 부 내 역 : 
4. 자금상환 계획
5. 융자금의 반환 : 융자금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융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제8조제3항 관련) (개정 2016.4.20., 2017.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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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제11조제2항 관련) (개정 2016.4.20., 2017. 5.31.)

[별지 제9호서식] (제13조 관련)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0호서식] (제13조 관련)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별지 제11호서식] (제13조 관련)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2호서식] (제13조 관련)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3호서식] (제13조 관련)
장기예치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4호서식] (제13조 관련) (개정 2017. 5.31.)
해당 연도 사용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3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5. 31.>1. “수탁기관” 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사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말한다.2. “대여”란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대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융자사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대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3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적립액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

제4조(기금확보)

제4조(기금확보)①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기금전용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

제5조(기금의 관리)

제5조(기금의 관리)① 조례 제3조에 따라 기금은 해당 소관 계정자금을 적립금과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7. 5. 31.>② 제1항의 적립금은 기금의 수익을 위하여 장기예탁하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사업시행이 원활하도록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탁한다. <개정 2017. 5. 31.>③ 적립금의 운용수입금(이자수입금 포함)과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은 기금의 수익을 위하여 적립금으로 관리한다. 다만 집행잔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7. 5. 31.>④ 기금운용관은 해당 소관계정의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사용기금액이 부족한 때에는 적립금 중 일부를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1.>

제6조(기금의 지원 등)

제6조(기금의 지원 등)① 재난유형별로 수습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기금사용부서의 장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융자관리의 위탁)

제7조(기금융자관리의 위탁)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의 기금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할 경우에는 별도로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7. 5. 31.>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3.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② 대여금리는 구청장이 구 금고에서 융자할 대상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7. 5. 31.>③ 기금의 일부를 위탁받은 구 금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대여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④ 구 금고는 대여기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받은 자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책임 및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⑤ 구 금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상황 통보서 를 분기마다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

제8조(융자신청 및 심의)

제8조(융자신청 및 심의)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기금사용부서장 참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② 제1항의 융자신청을 받은 기금사용부서장은 융자대상 여부 타당성 및 비용산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기금운용관을 경유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에서는 융자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의결과 융자대상자 결정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 금고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

제9조(융자조건 등)

제9조(융자조건 등) 조례 제5조에 의한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2. 융자이율은 연 3%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 (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 상환기한 전 반환·상환)

제10조(융자금 상환기한 전 반환·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9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3. 융자 당시에 알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긴급히 대출금을 회수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4.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5.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④ 그 밖에 대출절차 및 대출금의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기관의 여신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5. 31.>

제11조(상환기간의 연장)

제11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31.)③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 금고 및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정산)

제12조(기금의 정산)① 기금사용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②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5. 31.>

제13조(장부의 비치)

제13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1.>1.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0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4.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5. 장기예치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6. 해당연도 사용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5. 31., 2020. 12. 9.,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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