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3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5. 31.>1. “수탁기관” 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사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말한다.2. “대여”란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대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융자사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대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3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적립액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
제4조(기금확보)
제4조(기금확보)①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기금전용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
제5조(기금의 관리)
제5조(기금의 관리)① 조례 제3조에 따라 기금은 해당 소관 계정자금을 적립금과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7. 5. 31.>② 제1항의 적립금은 기금의 수익을 위하여 장기예탁하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사업시행이 원활하도록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탁한다. <개정 2017. 5. 31.>③ 적립금의 운용수입금(이자수입금 포함)과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은 기금의 수익을 위하여 적립금으로 관리한다. 다만 집행잔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7. 5. 31.>④ 기금운용관은 해당 소관계정의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사용기금액이 부족한 때에는 적립금 중 일부를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1.>
제6조(기금의 지원 등)
제6조(기금의 지원 등)① 재난유형별로 수습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기금사용부서의 장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융자관리의 위탁)
제7조(기금융자관리의 위탁)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의 기금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할 경우에는 별도로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7. 5. 31.>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3.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② 대여금리는 구청장이 구 금고에서 융자할 대상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7. 5. 31.>③ 기금의 일부를 위탁받은 구 금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대여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④ 구 금고는 대여기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받은 자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책임 및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⑤ 구 금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상황 통보서 를 분기마다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
제8조(융자신청 및 심의)
제8조(융자신청 및 심의)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기금사용부서장 참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② 제1항의 융자신청을 받은 기금사용부서장은 융자대상 여부 타당성 및 비용산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기금운용관을 경유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에서는 융자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의결과 융자대상자 결정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 금고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
제9조(융자조건 등)
제9조(융자조건 등) 조례 제5조에 의한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2. 융자이율은 연 3%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 (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 상환기한 전 반환·상환)
제10조(융자금 상환기한 전 반환·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9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3. 융자 당시에 알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긴급히 대출금을 회수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4.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5.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1.>④ 그 밖에 대출절차 및 대출금의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기관의 여신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5. 31.>
제11조(상환기간의 연장)
제11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31.)③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 금고 및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정산)
제12조(기금의 정산)① 기금사용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②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5. 31.>
제13조(장부의 비치)
제13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1.>1.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0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4.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5. 장기예치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6. 해당연도 사용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5. 31., 2020. 12. 9.,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