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4-04 시행 2018-04-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및 소관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3. 변호사, 법학자 등 법률 전문가4.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종사자5. 센터 회원 및 그 가족6.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정신건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1.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보고2. 센터의 조직 운영체계의 구성3. 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④ 회의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⑤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시할 때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때4. 품위손상,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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