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6-25 시행 2025-06-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 12. 31.>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2023. 10. 5.>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또는 위탁수입금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또는 위탁수입금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6.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10. 삭제 <2013. 12. 31.>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12. 그 밖의 잡수입

제4조(세출)

제4조(세출)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 2. 23., 1996. 8. 29., 2005. 2. 18., 2013. 12. 31., 2020. 12. 30.>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선비 또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6. 공영 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7.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각 호(제2호, 제7호는 제외한다)중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0. 12. 30., 2023. 10. 5., 2025. 6. 25.>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본조신설 2018. 12. 2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12. 26.>]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 12. 26.>]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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