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진흥과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9., 2011. 2. 16.>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은 구 관내에 두며, 각 도서관별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7. 9.>1. 삭제 <2025. 7. 9.>2. 삭제 <2025. 7. 9.>3. 삭제 <2025. 7. 9.> [전문개정 2011. 2. 16.]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16.>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2. “열람자료”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3. “관외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4. “수수료”란 대출회원증을 발급받는 사람과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5.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5. 다른 도서관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11. 2. 16.]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제6조(조직 및 인력)
제6조(조직 및 인력)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개정 2011. 2. 16.>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제7조(이용 등)
제7조(이용 등)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 열람, 대출횟수, 회원가입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 7. 9.]
제8조
제8조 삭제 <2025. 7. 9.>
제9조(시설사용 등)
제9조(시설사용 등)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그 사용 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에게 미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제10조(사용승낙의 취소 등)
제10조(사용승낙의 취소 등)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승낙을 취소하거나, 제한·정지·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9., 2011. 2. 16., 2015. 6. 3.>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2.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관시설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4. 시설의 관리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도서관 내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여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② 제9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1. 2. 16.>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① 도서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여야할 사용료·수수료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2. 16., 2025. 7. 9.>② 문화교실 강좌를 수강등록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강료는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1. 2. 16.>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용료·수수료 및 수강료는 사용 또는 수강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제12조(사용료 면제 등)
제12조(사용료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9., 2011. 2. 1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 행사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9., 2011. 2. 1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65세 이상의 노인
제13조(사용료 등 반환)
제13조(사용료 등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2.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전액3. 사용개시일(강좌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사용료 등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4. 도서관 사정으로 사용 또는 강좌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전액5.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전액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료 등 반환의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0. 14.]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제14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1. 2. 16.>
제15조(사용자 변상책임)
제15조(사용자 변상책임)① 시설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② 제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제16조
제16조 삭제 <2011. 2. 16.>
제17조(입관의 제한)
제17조(입관의 제한)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이용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9., 2011. 2. 16., 2015. 6. 3.>1. 삭제 <2015. 6. 3.>2. 삭제 <2015. 6. 3.>3. 삭제 <2015. 6. 3.>
제18조(대출)
제18조(대출)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 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9., 2011. 2. 16.>1. 도서관에 대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2. 공적인 연구목적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3.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제19조(자료의 망실, 훼손에 대한 책임)
제19조(자료의 망실, 훼손에 대한 책임)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제20조(각종 자료관리)
제20조(각종 자료관리)①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③ 구본청·구의회·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분임물품출납원은 각종 간행물 등 행정자료 발간 시, 2부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④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관내 기관·단체 및 그 밖에 자료기증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기증할 수 있다. <신설 2011. 2. 16.>
제2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2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 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08. 2. 19., 2011. 2. 16.>
제22조(문화시설과의 협력)
제22조(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박물관·미술관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활동의 전개)
제23조(문화활동의 전개) 관장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제24조(설치 및 운영)
제24조(설치 및 운영)①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2. 16., 2025. 7. 9.>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2. 16.>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1. 2. 16.>④ 위원은 관장과 문화체육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11. 2. 16., 2012. 1. 2., 2012. 4. 4., 2015. 10. 1., 2020. 4. 16., 2022. 12. 30.>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2012. 4. 4.>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할 때3.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제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자료구성에 관한 사항3.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2. 16.]
제26조(위원장)
제26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2. 1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2. 16.>
제27조(회의 등)
제27조(회의 등)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 2. 16.>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2. 16.>
제28조(간사)
제28조(간사)①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 2. 16.>② 간사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제29조(자료선정위원회)
제29조(자료선정위원회)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기능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2. 16.]
제30조(수당)
제30조(수당) 운영위원회 또는 자료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