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 2025. 12. 31.>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3. 2.>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의회사무국장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2025. 12. 31.>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12. 31.>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업무 담당팀장이 관리하며,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개정 1998. 10. 7., 2022. 3. 2.>
제7조(날인의 위치)
제7조(날인의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관리)
제8조(재교부 및 관리)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