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여 우수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강소기업"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년 일자리창출 확대 및 일 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하다고 선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강소기업의 선정ㆍ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3.10>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지원계획 등)

제5조(종합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강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2.3.10>② 시장은 종합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0>③ 시장은 종합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결과와 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0>[제목개정 2022.3.10]

제6조(강소기업 선정)

제6조(강소기업 선정) ① 시장은 본사와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 중 청년 일자리 창출 성과, 기업우수성 및 고용안정성 등에 노력한 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강소기업으로 선정한다.② 시장은 선정기준, 선정방법, 지원내용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강소기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강소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제7조(강소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 심의를 위하여 강소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중소기업 지원기관, 학계 등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3.10>1. 강소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종합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강소기업 지원)

제12조(강소기업 지원) 시장은 강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3.10>1.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2. 일ㆍ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 수평적ㆍ성평등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 지원4.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채용 지원 및 육아휴직자 직장복귀 지원5. 구직자 맞춤 취업정보 제공 및 강소기업 브랜드 홍보 등6. 강소기업 인증서 교부7.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강소기업 인증기간)

제13조(강소기업 인증기간) 강소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 만료 이전 또는 이후 해당 기업이 재 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재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2.3.10>[제목개정 2022.3.10][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 <2022.3.10>]

제14조(강소기업 선정 취소 등)

제14조(강소기업 선정 취소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강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소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2. 부도, 폐업, 영업중단, 비자발적 상장 폐지, 조세체납처분 등 기업 경영이 악화된 경우나 소재지를 타 시ㆍ도로 이전한 경우3.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횡령ㆍ배임 등의 범죄행위, 불공정거래 및 세금포탈 등의 법령위반 행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지정 및 임금체불 사업주 등재 등 노동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강소기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강소기업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도 취소된다.③ 시장은 선정 취소가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내에 그 사실과 사유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3.10>]

제15조(지도ㆍ점검 등)

제15조(지도ㆍ점검 등) 시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 사항에 대하여 해당 강소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지도ㆍ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3.10>]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ㆍ지원ㆍ평가ㆍ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3.10>]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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