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소기업”이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자리창출 확대, 일ㆍ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및 복지혜택이 우수하다고 선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소기업의 선정ㆍ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강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등)
제5조(강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강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시장은 육성계획의 추진결과와 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강소기업의 선정)
제6조(강소기업의 선정)① 시장은 본사와 사업장이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 중 일자리 창출 성과, 기업우수성 및 고용안정성 등에 노력한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강소기업의 선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강소기업 선정위원회)
제7조(강소기업 선정위원회)①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강소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2.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기업·경제 관련 단체 임직원2. 기업 관련 지방관서·공공기관·금융기관 임직원3.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울산광역시 기업·경제 관련 공무원5. 그 밖에 기업·경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시장은 강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2. 일ㆍ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3. 수평적ㆍ성평등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4.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채용 지원 및 육아휴직자 직장복귀5. 구직자 맞춤 취업정보 제공 및 강소기업 브랜드 홍보 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제11조(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① 시장은 강소기업 중 고용환경 진단ㆍ상담 및 고용개선 실적평가 등을 통하여 고용환경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 만료 이전 또는 이후 해당 기업이 재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재인증할 수 있다.③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강소기업 선정의 취소 등)
제12조(강소기업 선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강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2. 부도, 폐업, 영업중단, 비자발적 상장 폐지, 조세체납처분 등 기업 경영이 악화된 경우나 소재지를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경우3.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횡령ㆍ배임 등의 범죄행위, 불공정거래 및 세금포탈 등의 법령위반 행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지정 및 임금체불 사업주 등재 등 노동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강소기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강소기업의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ㆍ지원ㆍ평가ㆍ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