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03 시행 2025-01-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기후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2. "기후예산서"란 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지표 및 감축효과, 감축방안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기후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지표설정, 대상 사업 등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기후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침서 작성)

제4조(지침서 작성) ① 시장은 기후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기후예산서ㆍ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기후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기후예산서 작성 등)

제5조(기후예산서 작성 등) ① 시장은 매 사업연도의 기후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후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3>1. 기후예산의 개요2. 기후예산의 규모3. 기후예산의 성과지표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4. 기후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등 효과분석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후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감축목표에 따른 달성량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1.3>④ 시장은 매년 기후예산제 운영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후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⑤ 기후예산서ㆍ결산서는 세부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연계하여 예산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

제6조(자문ㆍ심의)

제6조(자문ㆍ심의)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자문ㆍ심의한다.[전문개정 2025.1.3]

제7조

제7조 삭제 <2025.1.3>

제8조

제8조 삭제 <2025.1.3>

제9조

제9조 삭제 <2025.1.3>

제10조(교육과정의 운영)

제10조(교육과정의 운영) 시장은 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 및 지원)

제11조(협력 및 지원) 시장은 기후예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민 참여 및 지원)

제12조(시민 참여 및 지원) ① 시장은 기후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기후예산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기후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제13조(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시장은 기후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기후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시민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① 기후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기후예산서 및 결산서의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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