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충청남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기후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2. “기후예산서”란 사업등에 대한 예산 및 기금 편성 시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기후결산서”란 사업등에 대한 예산 및 기금 결산 시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지표, 대상사업 등의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기후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기후예산제 지침서 작성)

제4조(기후예산제 지침서 작성) ① 교육감은 기후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기후예산서·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을 위한 기후예산제의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기후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제5조(기후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기후예산서 및 기후결산서(이하 “기후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예산안 및 결산서 제출 시에 기후예·결산서를 함께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후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예산의 개요2. 기후예산의 규모3. 기후예산의 성과목표 및 성과분석4. 기후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각 부서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이 제시한 작성기준(기후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기후예·결산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⑤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 평가내용을 다음 연도 기후예·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6조(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년도 기후예산제 운영성과 평가2.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3. 기후예산제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4. 온실가스감축 예산 분류기준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5. 기후예산제의 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충청남도교육청의 기후예·결산 총괄부서의 장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3. 기후예산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온실가스감축 관련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후예산 실무검토반)

제9조(기후예산 실무검토반) ① 교육감은 기후예·결산서의 전문적인 분석과 검토를 위하여 기후예산 실무검토반(이하 “실무검토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검토반은 작성 중인 기후예산서의 유형 분류, 온실가스 감축효과, 성과지표 등의 적정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실무검토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1조(도민 참여 및 지원)

제11조(도민 참여 및 지원) 교육감은 충청남도민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할 수 있다.

제12조(공개)

제12조(공개)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용에 따른 위원회 운영, 지침서, 예산서, 결산서 등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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