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 주거빈곤"이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라. 예외적으로 시장이 주거빈곤의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의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주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3.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5.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기본계획의 내용이 법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아동주거 기본계획으로 본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제6조(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택공급 사업 및 주택개량 지원 사업2. 임대료ㆍ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 사업3.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4.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의 발굴 및 지원사업5.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사업(「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아동을 포함한다)6.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긴급 또는 대안적 주거 지원사업7. 주거복지 종사자 및 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훈련8.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

제7조(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에 관한 사항3. 제12조에 따른 아동 적정주거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이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4. 위원이 제8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5. 감사원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위촉 해제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아동 주거빈곤 해소 및 주거, 아동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아동 주거빈곤 및 지원과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아동이나 주거 관련 단체 및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

제11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⑥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5.9.29>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

제14조(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 시장은 아동의 적정한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ㆍ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주거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주거기준」과, 관련법령의 최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기준의 활용을 권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이 거주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는 데 직접 기여하는 단체ㆍ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와 관련한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관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홍보 및 정보제공 등)

제17조(홍보 및 정보제공 등) ①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대한 관심 제고와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발굴, 관련 정보제공, 상담ㆍ안내 및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8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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