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 주거빈곤”이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라.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 주거빈곤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② 도지사는 아동의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주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3.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5.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기본계획이 법 제6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주거 및 주택 조례」 제3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기본계획으로 본다. <개정 2024. 5. 31.>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주거 및 주택 조례」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제7조(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택공급 및 주택개량 지원2. 임차료ㆍ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3.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4.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의 발굴 및 지원5.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6. 위기상황(「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긴급 또는 대안적 주거 지원7. 주거복지 종사자 및 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8.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

제8조(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31.>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제7조에 따른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3. 제9조에 따른 아동 적정주거기준4.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주거 및 주택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9조(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

제9조(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① 도지사는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주거기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 범위에서 정한다.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적용을 권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 거주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규에서 주거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관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홍보 및 정보제공 등)

제12조(홍보 및 정보제공 등)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의 홍보를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발굴, 관련 정보제공, 상담ㆍ안내 및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주거 및 주택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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