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또는 혼성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 또는 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전문대를 구성한다. <개정 2020.3.26>1.「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ㆍ토목ㆍ건축ㆍ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3.「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4. 견인차ㆍ중장비ㆍ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ㆍ의학ㆍ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6.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시장 또는 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시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모집인원은 의용소방대의 정원, 결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임명한다.③ 시장 또는 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을 받은 사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3.26>② 시장 또는 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의용소방대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시장 또는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제6조(조직) 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는 대장ㆍ 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다만 지역대 및 전문대에는 부대장, 부장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7.5.18>② 시장 또는 서장은 지역사회 소방안전과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한 주민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대장 등의 임기)

제7조(대장 등의 임기) ① 지역대장, 전문대장, 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024.7.15>② 지역대장, 전문대장, 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7.15>

제7조의2(부장ㆍ반장의 임명 기준)

제7조의2(부장ㆍ반장의 임명 기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직위를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법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2.10.17]

제8조(정원)

제8조(정원)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또는 혼성의용소방대 : 각 40명 이내2. 지역대ㆍ전문대 : 각 20명 이내

제9조(신분증명서)

제9조(신분증명서)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는 대장 및 부대장은 시장이 발급하며, 지역대장ㆍ전문대장 및 의용소방대원은 서장이 발급하고, 재발급의 경우도 같다. <개정 2020.3.26>

제10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10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3.26>② 위원장은 의용소방대를 감독ㆍ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2.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부서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⑥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제12조(심의대상)

제12조(심의대상)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의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26>1. 제18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2. 제6조 의용소방대의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3. 제7조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4. 제4조의 의용소방대원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회의 운영 등)

제13조(회의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시장 또는 서장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5>

제14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4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서장은 연 2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본부장 또는 서장의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및 훈련)

제15조(교육 및 훈련) ① 본부장 또는 서장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의용소방대 교육ㆍ훈련기록부에 개인별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② 본부장은 의용소방대 대장 및 부대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별도의 의무 교육ㆍ훈련 과정을 둘 수 있다.③ 시장 또는 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소집수당)

제16조(소집수당) ①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 및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출동(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②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하되, 합산시간의 분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제17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제17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본부장 또는 서장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9.30>② 시장 또는 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또는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③ 시장 또는 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탁월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9.30>④ 시장 또는 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내ㆍ외 견학, 소방기술경연대회 또는 체육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30>[제목개정 2021.9.30]

제18조(재해보상)

제18조(재해보상) ① 법 제17조 및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재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용소방대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1. 요양보상: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애보상: 의용소방대원의 장애의 정도가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② 시장 또는 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③ 재해보상금을 받는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과 제1항 이외의 활동에 따른 재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1.3.25>

제19조(장학금 지원)

제19조(장학금 지원) ① 시장은 소방재난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2025.5.19>1. 지급대상자격: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2. 지급인원: 자녀 1명3. 지급금액: 고등학생은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의 이내로 하고, 대학생은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의 200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장학금 지급정지)

제20조(장학금 지급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대원이 법 제4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2. 대원의 자녀가 퇴학ㆍ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한 경우

제21조(경비부담)

제21조(경비부담) 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ㆍ물품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5.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6. 재해보상을 위한 재해보상금7. 그 밖의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22조(의용소방대연합회)

제22조(의용소방대연합회) ①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소방재난업무 정보교환,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과 친목도모 등 지역 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연합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연합회의 임무)

제23조(연합회의 임무)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용소방대간의 친목 도모2. 의용소방대간의 협력 강화3. 지역행정(소방 및 일반) 협조 지원

제24조(연합회의 경비지원)

제24조(연합회의 경비지원) ① 시장은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연합회가 시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원활동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관할 구역 내의 업무지원)

제25조(관할 구역 내의 업무지원) 소방서장은 관할 구역 내의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활동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위임)

제26조(권한위임) 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