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장 소속 하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를 포함하여 20명 이상 35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1. 서울특별시장2. 서울특별시의회 의장3. 서울특별시 교육감4. 서울특별시경찰청장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6.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서울특별시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2.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다른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들이 협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이 기관ㆍ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10.4>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 소속 기관에서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장 또는 위원이 지정한 자가 된다.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ㆍ조정 역할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2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제12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에 참여한 기관ㆍ단체 및 위원은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② 협의회가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행정지원 등)

제13조(행정지원 등) 서울특별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