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활동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진도군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도군 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주민요구 건의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진도경찰서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진도군의회의장, 진도경찰서장,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협의회 목적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2.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3.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3. 품위 손상, 직무태만 등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진도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회의록 작성 및 보존5. 협의회 사업 이행에 따른 계획 수립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진도군 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