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7.13>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1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13>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하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17.7.13, 2023.10.4>
제6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제6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① 교섭단체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②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