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9., 2018. 4. 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9., 2018. 4. 27., 2025. 12. 26.>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3.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2. 26.>[전문개정 2015. 10. 29., 2018. 4. 27.][제목개정 2025. 12. 26.]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6.>[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12 .26.>][제목개정 2025. 12. 26.]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주택 관리,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7.>[제4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9., 2018. 4. 27., 2021. 9. 23., 2025. 12. 26.>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 및 보수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보수다. 공동주택 단지 내 담장허물기 사업라. 공동주택 내 자치학교 운영마.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장비의 설치 및 입주자대표 선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프로그램 구축 운영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아.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보수차.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한한다.가.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보수나. 차도와 보도(이하 “도로”라 한다) 보수다. 옥외보안등 설치 및 보수라. 수목 전지마. 수목 해충구제바. 도로에 설치된 직경 300mm 이상의 하수도 보수 및 준설사. 경로당의 보수아. 자전거도로나 자전거주차시설 등 자전거 관련시설의 설치 및 개선자.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차.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선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타.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파. 쓰레기 집하시설이나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및 개선하. 절수 시설이나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 및 개선거.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너. 정화조의 악취 줄이는 시설 설치더. 옥외보안등 전기요금러. 영구임대주택의 공동 전기요금과 공동 수도요금머. 금연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흡연부스 등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버.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근무시설 설치 및 개선서.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 및 개선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다만,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한다.가.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점검나.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비용 지원② 삭제 <2021. 9. 23.>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9. 23., 2025. 12. 26.>1.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일 경우는 지원가능2.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3. 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지원신청하는 공동주택4.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5. 삭제 <2015. 10. 29.>6. 삭제 <2015. 10. 29.>7.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8. 그 밖에 공동주택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사업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추진단지의 지원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 10. 29.>⑤ 구청장은 관리비 절감 안심 아파트 등 추진에 기여한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18. 4. 27., 2025. 12. 26.>[제5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러목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25. 12. 26.>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금을 교부하여 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2025. 12. 26.>[제6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8조(자문단의 구성 등)
제8조(자문단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12. 26.>② 제1항에 따른 자문하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2. 26.>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상담하기 위하여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현장도면, 사진 및 사업비 산출근거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입주자 등 과반수의 동의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2025. 12. 26.>[제8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0조(현장조사 및 지원대상 선정)
제10조(현장조사 및 지원대상 선정)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산정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별표 1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선정 심사표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지하고, 지원대상 선정ㆍ심의 결과 및 지원사업 완료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2025. 12. 26.>③ 지원사업의 선정ㆍ심의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검토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1. 9. 23., 2025. 12. 26.>[제9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1조(사업의 시행)
제11조(사업의 시행)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따른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고 사업 착수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0. 29., 2025. 12. 26.>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을 경우 착수 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착수 기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③ 관리주체는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2조(지원금의 사용)
제12조(지원금의 사용)① 제11조에 따른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고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0. 29., 2025. 12. 26.>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26.>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3. 제11조에 따른 착수 기한 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4.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원사업을 중지한 경우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④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준수하여 공개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3., 2025. 12. 26.>[제11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3조(지원금 지원사업의 정산 등)
제13조(지원금 지원사업의 정산 등)①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과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한 관리주체로 하여금 정산차액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 경우에는 정산차액을 관리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③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검사의 거부 및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15. 10. 29., 2018. 4. 27.>⑤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4조(사업의 직접 시행)
제14조(사업의 직접 시행)①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부담금을 구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2025. 12. 26.>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예치하지 않는 등 지원사업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 구청장은 그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예치한 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④ 구청장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내용과 공사비 정산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공사의 계약 및 물품 구입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⑥ 사업별 소관 부서장은 사업종료 후 구청장에게 사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 10. 29., 2025. 12. 26.>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 12. 5., 2025. 12. 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0. 29., 2018. 4. 27., 2025. 12. 26.>1. 주택, 건축, 복지, 토목, 공원녹지, 청소, 교통 등 관련 업무 담당 과장 10명 이내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3명 이내(동별 안배)3.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분야 전문가 5명 이내(분야별 안배)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는 해촉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 4. 27., 2025. 12. 26.>1. 지원대상 사업과 우선순위 결정2. 지원사업 내용과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성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1. 해당 연도 예산의 적절한 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우선 지원3.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퍼센트 이내에서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제15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7조(위원회의 운영)
제17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촉직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위원 본인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8. 4. 27., 2025. 12. 26.>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서기는 회의록 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6., 2018. 4. 27., 2025. 12. 26.>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8조(수당)
제18조(수당)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상담을 실시한 자문위원이나 제17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12. 26.>]
제19조
제19조 삭제 <2025. 12. 26.>
제20조
제20조 삭제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