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05 시행 2024-12-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구분신고유형지급기준보상금액
1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향응 수수액금품ㆍ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일천만원 이내)
2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추징・환수액추징ㆍ환수액의 20% (최고 일천만원 이내)
3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알선ㆍ청탁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알선ㆍ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의 10배 이내 (최고 일천만원 이내)
4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2백만원 이내
4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1백만원 이내
4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그 밖의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50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1. 5. 31.>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제9조 관련)
 1. 지급기준별 보상금액

 2.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 금품․향응 수수액 및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은 감사․수사 등에 의해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추징․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별지] 부조리 신고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2024. 12.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31., 2024. 12. 5.>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신고자”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의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등을 말한다.4. 삭제 <2024. 12. 5.>

제3조(신고 및 지급대상)

제3조(신고 및 지급대상)① 신고자는 공무원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2024. 12. 5.>1.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2.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행위4.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 구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5.>[제목개정 2024. 12. 5.]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부조리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부조리 행위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전문개정 2024. 12. 5.]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제출 또는 구 홈페이지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 또는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③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5.>1.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5.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과 신고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5.>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5.>

제7조(보상금심의위원회)

제7조(보상금심의위원회)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5.>1.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4. 12. 5.>[본조신설 2021. 5. 31.][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 5. 31.>]

제8조(보상금 지급기준)

제8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 12. 5.>② 위원회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징계시효 또는 공소시효의 경과여부3. 그 밖에 구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정도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④ 별표에 따른 부조리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많은 부조리 유형을 기준으로 지급한다.[전문개정 2021. 5. 31.][제7조에서 이동 <2021. 5. 31.>[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5. 31.>][제목개정 2024. 12. 5.]

제9조(보상금 지급방법)

제9조(보상금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신고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2024. 12. 5.>②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5.>[제8조에서 이동 <2021. 5. 31.>][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5. 31.>][제목개정 2024. 12. 5.]

제10조(보상금 지급 제외)

제10조(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5. 31., 2024. 12. 5.>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2. 제4조의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신고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사항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5. 그 밖에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제9조에서 이동 <2021. 5. 31.>][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5. 31.>]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과 제재부가금 및 이자를 환수하며, 환수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 5. 31., 2024. 12. 5.>[제10조에서 이동 <2021. 5. 31.>][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5. 31.>]

제12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12조(신고자 등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조력한 사람의 신분과 신고·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신분상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③ 구청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2항의 허위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고발이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1. 5. 31.>[제11조에서 이동 <2021. 5. 31.>][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5. 31.>]

제13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제13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2024. 12. 5.>[제12조에서 이동 <2021. 5. 3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