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09 시행 2020-07-09 일부개정

별표

별지_청렴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2., 2020. 7. 9.>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6. 12. 22.>1. 구청장이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지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다.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12. 22.>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2.>②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위촉 전에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제9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등)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2. 장소3. 심의안건4. 심의위원5.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2. 22.>

상위법 근거

  • · 산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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