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1-06 시행 2015-11-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11.6.>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4.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삭제 2015.11.6.>③ <삭제 2015.11.6.>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 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심의자료 포함)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지)

제9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지)① 구청장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요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현지조사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2. 장소3. 심의안건4. 심의위원5.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

제1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1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14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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