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자발적 노력 및 특별한 노력의 예시(제4조 관련)

【별지】
‘자발적 노력’ 및 ‘특별한 노력’의 예시〔제4조 관련〕
1. 자발적인 노력
 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지출의 절약으로 보는 경우
 1) 조직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지출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징세 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도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지출의 절약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 및 구의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 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당해 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출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 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 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당해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부서의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특별한 노력
 가. 특별한 노력을 통한 수입의 증대로 보는 경우
 1)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이나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구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킨 경우
 2) 민간부문과의 경쟁을 통하여 행정서비스를 판매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경우
 3) 국·공유재산의 관리방식 개선을 통하여 국·공유재산을 증대한 경우
 4) 직무 상 창의적 노력으로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특허권 제외)을 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구에 수입이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수입을 전년 또는 처음 계획에 비하여 증가시킨 경우
 나. 특별한 노력을 통한 수입의 증대로 보지 않는 경우
 1) 구 세입 증대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경우
 2) 해당 연도의 세입증대가 다음 연도 이후의 세입을 감소시키는 경우
 3) 세금의 부과 등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 결과 구가 패소한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영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따르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3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행정국장ㆍ밝은미래국장ㆍ주민생활국장ㆍ공간혁신국장ㆍ도시관리국장ㆍ안전건설국장ㆍ보건소장 및 예산·회계·지방세 분야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부패전력이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으로 부패에 관련되었을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2014. 12. 1., 2017. 8. 31., 2024. 12. 31.>③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제4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영 제50조제1항의 '자발적인 노력'과 제2항의 '특별한 노력' 이라 함은 별지의 예시와 같다.

제5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각 국(局)·보건소 및 구의회사무국 단위로 각각 구성·운영하되, 감사담당관과 각 동 주민센터(자치행정과에서 총괄)는 문화행정국에 설치된 자체심사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한다. <개정 2017. 8. 31.>②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자체심사위원회가 설치된 단위기관에 속하는 5급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체심사위원회가 설치된 단위기관에 속하는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자체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국장, 보건소장, 구의회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직무대리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그 밖에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외부평가)

제6조(외부평가) 구청장은 성과급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사무 또는 그 지급 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후조치)

제7조(사후조치)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필요한 사후조치를 한다.1. 인건비 절약의 경우가. 정원감축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해당 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나. 인력의 감원운용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 인력을 해당부서의 직제에서 감축하도록 구청장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조치는 가목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2. 경상적 경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 절약액을 불용조치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는 절약액의 30%를 삭감한 금액을 해당 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 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 절약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3.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 예산절약이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서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절약액을 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소관 내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불용조치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절약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및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에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②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구의 직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성과금 지급사실 및 필요한 조치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 ·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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