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납입영수증

원 부원 부원 부원 부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성 명성 명
주 소주 소
의료보호 기 금소관소관소관의료보호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 환 금 내 용대지급금액상환액미납액상 환 금 내 용대지급금액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상 환 금 내 용원원원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초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초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초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초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초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초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초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초구청장
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성 명성 명
주 소주 소
의료보호 기 금소관소관소관의료보호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 환 금 내 용대지급금액상환액미납액상 환 금 내 용대지급금액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상 환 금 내 용원원원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서초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서초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서초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 서초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장 분임수금임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장 분임수금임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장 분임수금임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장 분임수금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의료보호기금상환 독촉장

─
우 표─
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
제 호년도 본기분
대 불 상 환 금금 원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 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 . .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 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전 면

후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7. 10., 2002. 10. 7., 2008. 12. 31.>〔전문개정 2018. 12. 27.〕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지급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2. 27., 2023. 12. 29.>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10. 7., 2008. 12. 31., 2018. 12. 27.>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2. 7. 10., 1998. 12. 11., 2002. 10. 7., 2004. 7. 1., 2008. 12. 31., 2018. 12. 27.>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02. 10. 7., 2008. 12. 31., 2015. 12. 14., 2018. 12. 27.>

제6조(수입)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 7., 2018. 12. 27.>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2023. 12. 29.>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 7., 2018. 12. 27.>

제7조(지출)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 7. 10., 2002. 10. 7., 2008. 12. 31, 2023. 12. 29.>〔전문개정 2018. 12. 27.〕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구 금고에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 상환의무자로부터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2. 7. 10., 2002. 10. 7.>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② 대지급금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내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2. 7. 10., 2002. 10. 7.>③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7.>〔전문개정 2018. 12. 27.〕

제9조

제9조 삭제 <2002. 10. 7.>

제9조의2

제9조의2삭 제 <2002. 10. 7.>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본조신설 2018. 12. 27.〕〔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 12. 27.>〕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7.>〔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 12. 27.>〕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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