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3-10 시행 2022-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물품관리 총 괄 관 (보조총괄관)분 임 총 괄 관물 품 관 리 관물품출납 공 무 원물 품 운 용 관분임물품 출납공무원
본 청기획재정국장 (재무과장)재무과장재무과장계약업무 담당팀장각 담당부서장각 담당부서 주무팀장
구 의 회 사 무 국기획재정국장 (재무과장)본 청 재무과장의정 담당팀장물품업무 담당팀장각 담당팀장회계업무취급자
보 건 소기획재정국장 (재무과장)본 청 재무과장회계 담당과장물품업무 담당팀장각 과장각 과 주무팀장
동 주민센터기획재정국장 (재무과장)본 청 재무과장동 장담당팀장담당팀장회계업무취급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13ㆍ3ㆍ14)
기관(부서)별 물품관리 책임자

[별지 서식]

번호지 번지목면적 (㎡)용도재산분류사항재산분류사항재산분류사항변경 후 재산관리관 협조 의견비고
번호지 번지목면적 (㎡)용도재산 종류재 산 관리관 변경 전재 산 관리관 변경 후변경 후 재산관리관 협조 의견비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 목)면 적 (수 량)현 소유자(점유)현 소유자(점유)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 목)면 적 (수 량)주 소성 명비 고
종 별재산 소재지재산 소재지재산 소재지지목 및 구 조지목 및 구 조수 량수 량단 가단 가금 액금 액비 고
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
종 별종 별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 용도현 용도관리 상태관리 상태연고자 유 무연고자 유 무
종 별종 별연월일목 적목 적취득 당시 가 격취득 당시 가 격현 용도현 용도관리 상태관리 상태연고자 유 무연고자 유 무
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공시지가공시지가시 가 표준액대장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개별표준지시 가 표준액대장가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 토지 )( 토지 )( 토지 )( 토지 )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관리자: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지 적취득 시: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지 적현 재: ㎡연 도내 용금 액
토지등급취득 시: ㎡
토지등급현 재: ㎡
농지등급취득 시: ㎡
농지등급현 재: ㎡
취득연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 소유자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 고
날 짜변동사유변경 전변경 후내 역비 고
해당 기간대부면적대부목적대 부 료비 고
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비 고
연 월 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 가 자기록대조비고
이 동 연월일코드 번호재산종류구분재산 소재지지목및 종목용도구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 사유등기등기
이 동 연월일코드 번호재산종류구분재산 소재지지목및 종목용도구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 사유구분일자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 분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 표 또 는 평가액취득 연도경과 연수토지 등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 고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 분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 표 또 는 평가액취득 연도경과 연수토지 등급단가평가액차 액 (증감)비 고
재산 소재지재산 소재지재산 소재지재산 소재지
임 차 물 건토 지지목지목건 물종목종목부 속 물명 칭수 량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목지목건 물구조구조부 속 물명 칭수 량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지적총 면 적 ㎡총 면 적 ㎡건 물구조구조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지적임차면적 ㎡임차면적 ㎡건 물건평건평전체㎡㎡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지적건 물건평건평차수㎡㎡부 속 물
소 유 자 주소ㆍ성명소 유 자 주소ㆍ성명소 유 자 주소ㆍ성명소 유 자 주소ㆍ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연월일계약연월일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금 지급요금 지급요금 지급요금 지급요금 지급
임차목적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연월일계약연월일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액금액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적요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금 액건수수량금 액건수수량금 액비고
취 득계토 지 건 물 기 타
취 득1.매 입토 지 건 물 기 타
취 득2.교환으로 취득토 지 건 물 기 타
취 득3.그 밖의 취득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계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4.매 각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5.양 여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6.교환으로 처분토 지 건 물 기 타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 고
일련 번호지목소 재 지수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 고
일련 번호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교환대상 수 량추정가액교환 시기교환 사유교 환 대상자비고
일련 번호일련 번호구 분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 량교환대상 수 량추정가액교환 시기교환 사유교 환 대상자비고
○ 건○ 건처 분 취 득
계토 지처 분 취 득
계건 물처 분 취 득
계기 타처 분 취 득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대상 수 량과표 또는 평 가 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 수 희 망 자 주소ㆍ성명비고
일련 번호지 목소 재 지일단의 수 량매각대상 수 량과표 또는 평 가 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 수 희 망 자 주소ㆍ성명비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수 량과표 또는 평 가 액양여시기양 여 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일련 번호지 목소 재 지일단의 수 량양여대상 수 량과표 또는 평 가 액양여시기양 여 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횟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
성동구청장 귀하수입증지
성동구청장 귀하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 드 번 호코 드 번 호건 물번 호번 호기 타명 칭명 칭부속사항부속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 드 번 호코 드 번 호건 물종 목종 목기 타명 칭명 칭부속사항부속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 드 번 호코 드 번 호건 물종 목종 목기 타구 조구 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 목지 목건 물구 조구 조기 타구 조구 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 목지 목건 물용 도용 도기 타구 조구 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 목지 목건 물용 도용 도기 타형 식형 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 적면 적전체 ㎡전체 ㎡건 물면 적면 적전체 ㎡전체 ㎡전체 ㎡기 타형 식형 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 적면 적전체 ㎡전체 ㎡건 물면 적면 적전체 ㎡전체 ㎡전체 ㎡기 타수 량수 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 적면 적대부ㆍ사용 ㎡대부ㆍ사용 ㎡건 물면 적면 적대부ㆍ사용 ㎡대부ㆍ사용 ㎡대부ㆍ사용 ㎡기 타수 량수 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 목적사용 목적계 약 (갱신)연월일 허 가계 약 (갱신)연월일 허 가기 간기 간기 간대부사 용료액대부사 용료액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 목적사용 목적계 약 (갱신)연월일 허 가계 약 (갱신)연월일 허 가기 간기 간기 간대부사 용료액대부사 용료액금 액징수연월일징수연월일징수연월일주 소주 소성 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대상자①성명①성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대상자③주소③주소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대상자③주소③주소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점유면적 (㎡)부과기간변상금 (원)비 고
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지적 (㎡)점유면적 (㎡)점유면적 (㎡)부과기간변상금 (원)비 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4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4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4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4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4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4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4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4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4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4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4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4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인) 귀하
※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점유ㆍ사용자점유ㆍ사용자점유ㆍ사용자점유ㆍ사용자
성 동 구 청 장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포함)성 동 구 청 장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포함)성 동 구 청 장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포함)성 동 구 청 장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포함)성 동 구 청 장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포함)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발송발송발송발송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발송발송발송발송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제출제출제출제출제출제출
변상금 부과고지제출제출제출제출제출제출
변상금 부과고지제출제출제출제출제출제출
변상금 부과고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변상금 부과 통지내역변상금 부과 통지내역변상금 부과 통지내역변상금 부과 통지내역의 견
소재지점유면적 (㎡)부과기간변상금 (원)의 견
그 밖의 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그 밖의 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그 밖의 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그 밖의 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그 밖의 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
그 밖의 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그 밖의 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그 밖의 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그 밖의 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그 밖의 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
그 밖의 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그 밖의 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그 밖의 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그 밖의 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그 밖의 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
그 밖의 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그 밖의 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그 밖의 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그 밖의 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그 밖의 의견 (입증서류 등 첨부)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귀하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귀하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귀하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귀하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귀하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귀하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귀하
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분납형식분납형식비 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점유면적(㎡)점유면적(㎡)분납형식분납형식비 고
년 회 분납년 회 분납
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
변상금 총 액 (원)회차납부일납부일변상금 (원)연 부 이 자 (원)합 계비 고
변상금 총 액 (원)회차납부일납부일변상금 (원)연 부 이 자 (원)합 계비 고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5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성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5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성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5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성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5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성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5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성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5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성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5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성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5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성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5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성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5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성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5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성 동 구 청 장 귀하
위 치위 치시 구 로, ( 동, )시 구 로, ( 동, )시 구 로, ( 동, )시 구 로, ( 동, )시 구 로, ( 동, )시 구 로, ( 동, )시 구 로, ( 동, )시 구 로, ( 동, )시 구 로, ( 동, )시 구 로, ( 동, )시 구 로, ( 동, )시 구 로, ( 동, )시 구 로, ( 동, )시 구 로, ( 동, )시 구 로, ( 동, )시 구 로, ( 동, )시 구 로, ( 동, )시 구 로, ( 동, )시 구 로, ( 동, )시 구 로, ( 동, )시 구 로, ( 동, )시 구 로, ( 동, )시 구 로, ( 동, )시 구 로, ( 동, )시 구 로, ( 동, )시 구 로, ( 동, )
여건인 구 수인 구 수인 구 수직 원 수직 원 수직 원 수직 원 수직 원 수직 원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여건명명명명 (정규 명)명 (정규 명)명 (정규 명)명 (정규 명)명 (정규 명)명 (정규 명)명 (정규 명)
대지지 목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소 유 구 분소 유 구 분소 유 구 분소 유 구 분소 유 구 분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현 재 가 액현 재 가 액현 재 가 액현 재 가 액현 재 가 액현 재 가 액
대지㎡㎡㎡㎡㎡㎡㎡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건물구 분구 분구 분본 건 물본 건 물본 건 물본 건 물본 건 물본 건 물본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건물구 분구 분구 분본 건 물본 건 물본 건 물본 건 물본 건 물본 건 물본 건 물
건물건 물건 물건 물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
건물구 조구 조구 조
건물건축연도건축연도건축연도
건물내용연도 (내용연한)내용연도 (내용연한)내용연도 (내용연한)
건물소유구분소유구분소유구분
건물현재가액현재가액현재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
위 치위 치위 치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
규모대지대지㎡ (국유지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유지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유지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유지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유지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유지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유지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유지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유지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유지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유지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유지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유지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유지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유지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유지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유지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유지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유지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유지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유지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유지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유지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유지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유지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규모건물건물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
규모건물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재원계획재원계획재원계획계계계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도 비도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청사매각대 등청사매각대 등청사매각대 등청사매각대 등
재원계획재원계획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주요자재주요자재주요자재계계목재목재새시새시새시새시새시새시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내부재내부재
주요자재주요자재주요자재
신축단비신축단비신축단비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
신축단비신축단비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부 지 확 보 ◦ 매 입 ◦ 정 지 2.건 물 신 축 ◦ 설 계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 착 공 ◦ 내 부 시 설 ◦ 준 공
건물전경평 면 도
위 치취득일자취득일자
면 적대지대지구 조구 조조 층조 층
면 적건물건물구 조구 조조 층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대 지건 물비 고
3.사용 신청 기간: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 하3.사용 신청 기간: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 하3.사용 신청 기간: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 하3.사용 신청 기간: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 하3.사용 신청 기간: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 하3.사용 신청 기간: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 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51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51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51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51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51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51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인)
사업명사업명
사업명사업명
예 산 과 목조직
예 산 과 목정책협 조
예 산 과 목단위협 조
예 산 과 목세부시행시행재무과-@N재무과-@N재무과-@N재무과-@N재무과-@N재무과-@N재무과-@N((. . .. . .. . .. . .)
예 산 과 목편성목수신수신재무과장재무과장재무과장재무과장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예 산 과 목통계목접수접수재무과-@N재무과-@N재무과-@N재무과-@N재무과-@N재무과-@N((. . .. . .. . .. . .. . .)
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물 품 명 세 서
물품식별 번호물품식별 번호품명규격규격단위수량수량수량단가단가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비고 (업체명)비고 (업체명)비고 (업체명)
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
용도용도납품 장소납품 기한납품 기한납품 기한납품 기한. . .. . .. . .. . .. . .. . .. . .
공공구매 관련 확인사항공공구매 관련 확인사항1.「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조회결과 위 업체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표시(■) 하였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2. 해당 없음 체크 시 사유:1.「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조회결과 위 업체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표시(■) 하였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2. 해당 없음 체크 시 사유:1.「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조회결과 위 업체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표시(■) 하였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2. 해당 없음 체크 시 사유:1.「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조회결과 위 업체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표시(■) 하였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2. 해당 없음 체크 시 사유:1.「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조회결과 위 업체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표시(■) 하였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2. 해당 없음 체크 시 사유:1.「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조회결과 위 업체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표시(■) 하였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2. 해당 없음 체크 시 사유:1.「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조회결과 위 업체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표시(■) 하였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2. 해당 없음 체크 시 사유:1.「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조회결과 위 업체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표시(■) 하였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2. 해당 없음 체크 시 사유:1.「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조회결과 위 업체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표시(■) 하였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2. 해당 없음 체크 시 사유:1.「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조회결과 위 업체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표시(■) 하였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2. 해당 없음 체크 시 사유:1.「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조회결과 위 업체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표시(■) 하였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2. 해당 없음 체크 시 사유:1.「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조회결과 위 업체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표시(■) 하였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2. 해당 없음 체크 시 사유:1.「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조회결과 위 업체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표시(■) 하였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2. 해당 없음 체크 시 사유:1.「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조회결과 위 업체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표시(■) 하였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2. 해당 없음 체크 시 사유:1.「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조회결과 위 업체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표시(■) 하였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2. 해당 없음 체크 시 사유:1.「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조회결과 위 업체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표시(■) 하였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2. 해당 없음 체크 시 사유:1.「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조회결과 위 업체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표시(■) 하였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2. 해당 없음 체크 시 사유:1.「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조회결과 위 업체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표시(■) 하였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2. 해당 없음 체크 시 사유:1.「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조회결과 위 업체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표시(■) 하였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2. 해당 없음 체크 시 사유:1.「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조회결과 위 업체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표시(■) 하였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2. 해당 없음 체크 시 사유:
특기사항특기사항
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 주무과에 제출한다.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 주무과에 제출한다.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 주무과에 제출한다.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 주무과에 제출한다.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 주무과에 제출한다.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 주무과에 제출한다.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 주무과에 제출한다.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 주무과에 제출한다.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 주무과에 제출한다.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 주무과에 제출한다.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 주무과에 제출한다.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 주무과에 제출한다.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 주무과에 제출한다.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 주무과에 제출한다.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 주무과에 제출한다.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 주무과에 제출한다.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 주무과에 제출한다.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 주무과에 제출한다.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 주무과에 제출한다.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 주무과에 제출한다.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 주무과에 제출한다.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 주무과에 제출한다.
기관명정수연번정부물품 분류번호품 명단 위현 보유 실 수정 수정 수책정(조정)사유 및 산출내용
기관명정수연번정부물품 분류번호품 명단 위현 보유 실 수현재정수조정정수책정(조정)사유 및 산출내용
1.기증자주 소
1.기증자성 명직 업직 업
2.기 증 품2.기 증 품품 목단 위규 격규 격수 량금 액
2.기 증 품2.기 증 품
3.기 증 목 적3.기 증 목 적
4.사 용 용 도4.사 용 용 도
5.기증의뢰 일시및 장 소5.기증의뢰 일시및 장 소일 시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5.기증의뢰 일시및 장 소5.기증의뢰 일시및 장 소
6.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6.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
7.그 밖의 수리여부 및 예 산 액7.그 밖의 수리여부 및 예 산 액
위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서명 또는 인) 수령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서명 또는 인) 수령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서명 또는 인) 수령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서명 또는 인) 수령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서명 또는 인) 수령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서명 또는 인) 수령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서명 또는 인) 수령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서명 또는 인) 수령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① 정부물품분류번호② 품 명③ 품목의 설 명④ 규격(기계제작번호)⑤ 단 위⑥ 수 량⑦ 장 부 가 액⑧ 취 득 연월일⑨ 상 태⑩ 불용결 정사유⑪ 불용결정 연 월 일⑫ 회계명⑬ 물 품 소재지⑭ 보 관 관서명⑮ 처 분 의 견그 밖의 사 항
① 관 련 문 서 번 호
② 장 소
③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집 행 공 무 원④직위ㆍ직급⑤성 명⑤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입 회 공 무 원⑥직위ㆍ직급⑦성 명⑦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⑧ 정부물품분류번호⑨품 명⑩단 위⑪규 격⑫수 량⑫수 량⑬금 액
⑭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 이유
⑮ 해체할 때 활용가능 부품 명세(난이 부 족할 때는 별첨)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④ 일련 번호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⑨ 청구량⑩ 용도⑩ 용도⑪ 단가⑪ 단가⑫ 취득 금액⑬ 출급량⑬ 출급량⑭ 비고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
결 재결 재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 서 명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대출 기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 고
담당 과장분임물품 출납공무원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 서 명소속직명성명인대출 기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 고
부터 까지
결 재결 재연월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담당과장분임물품 출납공무원연월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④ 일련 번호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⑨ 반납 수량⑨ 반납 수량⑩ 반납 사유⑪ 반납품 상 태⑫ 인수량⑬ 비고
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
⑮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
② 지방자치단체명② 지방자치단체명③ 소속기관명③ 소속기관명③ 소속기관명④ 회계명④ 회계명
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명⑥ 품명⑦ 규격⑦ 규격⑧ 단위⑧ 단위⑨ 수량⑨ 수량⑩ 금액⑩ 금액⑪ 물품의 상 태⑪ 물품의 상 태⑫ 비고
관리전환 ⑬ (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⑬ (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⑬ ( )의 조건 무상양여
관리전환 ⑭ ( )을 필요 무상양여 로 하는 사유관리전환 ⑭ ( )을 필요 무상양여 로 하는 사유관리전환 ⑭ ( )을 필요 무상양여 로 하는 사유
위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ㆍ성명 위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ㆍ성명 위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ㆍ성명 위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ㆍ성명 위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ㆍ성명 위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ㆍ성명 위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ㆍ성명 위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ㆍ성명 위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ㆍ성명 위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ㆍ성명 위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ㆍ성명 위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ㆍ성명 위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ㆍ성명 위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ㆍ성명
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
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회계명회계명
( )받은 후( )받은 후( )받은 후( )받은 후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
( )받은 후( )받은 후( )받은 후( )받은 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
위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ㆍ성명 위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ㆍ성명 위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ㆍ성명 위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ㆍ성명 위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ㆍ성명 위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ㆍ성명 위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ㆍ성명 위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ㆍ성명 위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ㆍ성명 위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ㆍ성명 위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ㆍ성명 위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ㆍ성명 위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ㆍ성명 위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공무원 직ㆍ성명
① 물 품 관리관② 수 입 증명서 번 호③ 출 급 증명서 번 호④ 연월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명⑩ 규격⑪ 단위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카드 번호정리 일자담당자 인물 품 출납공무원
① 물 품 관리관② 수 입 증명서 번 호③ 출 급 증명서 번 호④ 연월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명⑩ 규격⑪ 단위⑬ 단가⑭ 수 량⑭ 수 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수량수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드 번호정리 일자담당자 인물 품 출납공무원
① 물 품 관리관② 수 입 증명서 번 호③ 출 급 증명서 번 호④ 연월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명⑩ 규격⑪ 단위⑬ 단가⑮ 신품그 밖의 상태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신품그 밖의 상태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드 번호정리 일자담당자 인물 품 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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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등록번호
①정부물품 분류번호①정부물품 분류번호①정부물품 분류번호② 품 명② 품 명② 품 명③규격③규격④단위④단위⑤회계(계정) 분류⑤회계(계정) 분류⑤회계(계정) 분류⑥정수⑦내용 연수⑦내용 연수⑧물품출납 공무원(인)⑧물품출납 공무원(인)⑧물품출납 공무원(인)⑨물품 관리관(인)⑨물품 관리관(인)⑨물품 관리관(인)
⑩ 연월일⑪ 정리 구분⑫ 단가⑫ 단가⑬ 수입 (수량/ 금액)⑭ 출급 (수량/ 금액)⑭ 출급 (수량/ 금액)⑮ 재고 (수량/ 금액)⑮ 재고 (수량/ 금액)운용 (수량/ 금액)운용 (수량/ 금액)물품 출납원 ⑩ 연월일⑪ 정리 구분⑫ 단가⑬ 수입 (수량/ 금액)⑬ 수입 (수량/ 금액)⑭ 출급 (수량/ 금액)⑮ 재고 (수량/ 금액)⑮ 재고 (수량/ 금액)운용 (수량/ 금액)물품 출납공무원
일련번호사 용 부서명정리구분수량정리구분수량정리구분수량정리구분수량정리구분수량정리구분수량정리구분수량이기사항
일련번호사 용 부서명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이기사항
① 등록번호① 등록번호④ 담당관 인⑤ 개인⑥ 등록 일자⑦ 정부물품 분류번호⑧ 품명⑨ 수량⑩ 비고
② 비품③ 이력카드④ 담당관 인⑤ 개인⑥ 등록 일자⑦ 정부물품 분류번호⑧ 품명⑨ 수량⑩ 비고
결 재결 재수 입 연월일관리번호부서명도서명저자 또는 발행기관출판사출 판 연월일규격구입처가격비고
담당 과장분임물품 출납공무원수 입 연월일관리번호부서명도서명저자 또는 발행기관출판사출 판 연월일규격구입처가격비고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② 상호③ 성명
④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 납 품 연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검 수 연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 검 수 장 소물품출납부 등재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검수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공무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감독공무원(검사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검수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공무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감독공무원(검사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검수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공무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감독공무원(검사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검수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공무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감독공무원(검사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검수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공무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감독공무원(검사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물품출납공무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검수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공무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감독공무원(검사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검수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공무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감독공무원(검사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검수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공무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감독공무원(검사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검수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공무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감독공무원(검사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검수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공무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감독공무원(검사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검수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공무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감독공무원(검사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검수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공무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감독공무원(검사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검수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공무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감독공무원(검사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검수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공무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감독공무원(검사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검수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공무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감독공무원(검사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분임물품 출납공무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검수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공무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감독공무원(검사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검수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공무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감독공무원(검사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검수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공무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감독공무원(검사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검수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공무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감독공무원(검사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검수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공무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감독공무원(검사자) 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품 목규 격단 위 칭 호단 가계약상의 수 량전 회까지의 납품수량금 회 검수량미납량
② 인 계 내 용② 인 계 내 용② 인 계 내 용② 인 계 내 용③ 인 수 자③ 인 수 자
물품목록번호물 품 명/물품규격수량금 액소속 기관 (부서)(직급) 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 식 목 차
별지 제1호서식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은닉재산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각서(제2호서식 관련)
별지 제4호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 가격평정 조서
별지 제6호서식 공유재산 관리대장(토지, 건물, 입목죽, 인공구조물, 기계기구, 선박)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 변동사항 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공유재산 가격재평가 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임차재산 대장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별지 제11호서식 허가 조건(제10호서식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 관리계획(13-1, 13-2, 13-3, 13-4, 13-5)
별지 제14호서식 교환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양여 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
별지 제20호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2호서식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청사 신축 계획서
별지 제24호서식 관사 관리 대장
별지 제25호서식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관사 입주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8호서식 물품매입(수리ㆍ제조) 요구서
별지 제29호서식 물품정수책정(조정) 승인요청서
별지 제30호서식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별지 제31호서식 불용결정 통보서
별지 제32호서식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
별지 제33호서식 청구 및 출급증
별지 제34호서식 도서 대출 대장
별지 제35호서식 우표 출납부
별지 제36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
별지 제37호서식 물품 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
별지 제38호서식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39호서식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40호서식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별지 제41호서식 도서 대장
별지 제42호서식 물품 검수 조서
별지 제43호서식 물품 검사서
별지 제44호서식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2020.8.27.)
은닉재산 신고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각 서
 년 월 일 본인이 색출 신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신고재산에 대한 법적 쟁송이 있을 경우 민사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신고재산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지체 없이 근거자료를 갖추어 증인으로 출두하겠으며 증인 출두로 인한 비용은 일체 받지 아니한다.
3. 보상금을 탈 목적으로 허위의 방법으로 색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신고재산이 타인의 소유로 판명되어 귀 구의 소유권이 말소될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보상금은 지체 없이 반납한다. 
4. 그 밖에 본인이 신고한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귀 구의 손해는 지체 없이 변상한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공유재산 가격평정 조서

※ 매각 ㆍ 매수 ㆍ 교환 ㆍ 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 사항

대부 및 사용 상황

자산재평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공유재산 변동사항 보고서
 년 월 일
 회계명: 관리관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주) 1. 재 산 종 류: 공용, 공공용, 보존용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기계기구,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4. 증감별로 각각 별도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공유재산 가격재평가 보고서
 년 월 일
 관리관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주) 1. 재 산 종 류: 공용, 공공용, 보존용으로 구분
 2. 구 분: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기계기구,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지목 및 종목: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4. 재산종목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해서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나 공제금을 미리 납부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보험료나 공제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시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구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도랑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할 때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할 때
 4.허가 재산의 보관을 게을리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했을 때
 5.허가받은 재산을 다시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했을 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구가 원상복구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ㆍ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따라 구에서 필요한 지시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나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성동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자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
 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제3조(대부료) 대부료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 납입) “을”의 대부료 납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35조에 따르고, 납부기한 후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다.
제5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손해보험) “을”은 대부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대부재산에 대하여 보험료나 공제금을 미리 납부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을”은 해당 보험료나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대부재산의 다시 대여 또는 권리의 처분
 3.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을”이 제4조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이나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4.“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계약기간 중에 “을”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계약해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소속 직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해당 재산을 계속하여 대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확인) “을”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이 계약의 조항에 이의가 있거나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성 동 구 청 장 (인)
 임차자(을) (인)
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재산의 보존책임 및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은 필요시 양쪽이 협의하여 이 계약서에 삽입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공유재산 관리계획
 년도 관리계획 총괄표(13-1)
(단위: ㎡, 천원)

 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3-2)
 (단위: ㎡, 천원)

주) 1. 매입과 그 밖의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그 밖의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따른 취득을 말한다.
 4. 그 밖의 작성요령은 “서식 13-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13-3)
 (단위: ㎡, 천원)

주) 1. 구분: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그 밖의 작성요령은 “서식 13-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13-4)
 (단위: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건별로 일련번호로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 외 ○○필로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일단의 표시(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나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 각 시 기: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 각 사 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13-5)
 (단위: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서식 13-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 여 사 유: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교환계약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공유재산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성동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교환자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주고 받아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주고 받을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하기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각종 공과금의 변제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차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다.
제6조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양쪽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명 (갑) (인)
 성명 (을) (인)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성동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 구 로, ( 동, ) 거주 ○○○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 각 호ㆍ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 기간 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할(푼)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ㆍ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일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본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계약 재산의 다시 대여나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이나 분납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2. 제7조를 위반하였을 때
 3.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이나 부실의 증명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공유재산을 매수하거나 취득하였을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이미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이 이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쪽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① “을”은 제1조에 규정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예정지와 일치하지 않는 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갑”은 매도한 재산을 인도하기 전에는 이 재산에 부과된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성 동 구 청 장 (인)
 위 매수자(을)
 주 소:
 성 명: (인)
주) 갑은 을과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양여 계약서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성동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이 계약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했을 때 또는 제3조에 따라 이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을”은 이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이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양쪽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갑”, “을” 당사자는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동구청장(갑) (인)
 성 명(을) (인)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ㆍ 소 재 지:
 ㆍ 지 목 (구 조):
 ㆍ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귀 구가 정하는 바에 따름.
○ 대부(사용)조건: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성 동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앞면)

(뒷면)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3.추진계획(상황)
 ◦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국장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이외에는 동거하지 아니한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어떠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관사를 비워준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물품매입(수리ㆍ제조) 요구서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물품정수책정(조정) 승인요청서

년 월 일
담당과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물품관리관 귀하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주) 이 서식은 물품출납공무원에 대한 수령통지서로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년 월 일
불용결정 통보서
 발신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청구 및 출급증
(일반회계관서용)
수신: ① 청 구 번 호: 
발신: ② 출급증명서번호: 

주) 2부 작성 사용
청구 및 출급증 기재요령
① 청구번호: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명서번호: 물품출급 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정부물품 분류표에 따라 기입한다.
⑥ 품명: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칙: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청구량: 분임물품 출납공무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도: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가: 생략
⑫ 취득금액: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 출급량: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양을 기입한다.
⑭ 비고: 장부기재 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물품출납공무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장부기입을 확인함: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 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도서 대출 대장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우표 출납부

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반납 및 인수증
(일반회계관서용)
수신: ① 청 구 번 호: 
발신: ② 인수증명서번호: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관리전환
무상양여

 물품 합의서

주) 2부 작성 인계인수기관 1부씩 보관한다.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38호서식 기재요령]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① 물품관리관: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 날인한다.
② 수입증명서번호: 수입에 관계된 증명서 즉 납품서나 입고증 등에 따른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다만, 반납에 따른 수입 시에는 “반0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 출급증명서번호: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로 증명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
 (예: 대-0001-88, 1988년도 첫번째 출급증명서를 의미한다)
④ 연 월 일: 생략
⑤ 회계구분: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리구분: 조례 제61조제3항에 따라 기입한다.
⑦ 적 요: 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를 기입한다.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정부물품 분류표에 따라 기입한다.
⑨ 품 명: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⑩ 규 격: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⑪ 단 위: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⑬ 단 가: 생략
 카드번호: 해당 품목의 카드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정리일자: 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연월일을 기입한다.
 담당자인: 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 확인 날인한다.
 물품출납공무원: 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서식은 물품출납공무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 증명서 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 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⑨ 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 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 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⑩ 규격, ⑪ 단위, 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앞면) 

 250㎜×344㎜(파일지노란색)
(갑지 뒷면, 을지 앞면ㆍ뒷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 기재요령
① 정부물품분류번호: 정부물품분류표에 따라 기입한다.
② 품 명: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 규 격: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 단 위: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⑤ 회 계:일반회계나 관계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이나 각 관서별 필요에 따라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 수: 물품관리 지침에 미리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⑦ 내 용 년 수: 물품별 내용연수를 기입한다.
⑧ 물품출납공무원: 카드 작성 시 직인을 날인한다.
⑨ 물 품 관 리 관: 카드 작성 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 연 월 일: 생략
⑪ 정 리 구 분: 조례 제61조제3항에 따라 기입한다.
⑫ 단 가: 생략
⑬ 수 입: 생략
⑭ 출 급: 생략
⑮ 재고 (수량/금액): 보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운용 (수량/금액): 운용 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이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카드는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제상자 서랍에 보관관리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에 동시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 등록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No.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기재요령
① 등록번호: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 이력 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 담당관인: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 계 인: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⑥ 등록일자: 생략
⑦ 정부물품분류번호: 정부물품분류표에 따라 기입한다.
⑧ 품 명: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 품명을 기입한다.
⑨ 수 량: 카드 등록 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 이력카드의 등록 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 비 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써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도서 대장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앞면) 

주) 두 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이면을 사용한다.
(뒷면)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주) 내용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3ㆍ3ㆍ14, 2014.4.10.)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
 ① 작성자: (직급) (성명) 

 
 위와 같이 보고함.
 ④ 인계일자: 년 월 일
 ⑤ 인 계 자: ○○○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 ○ (서명 또는 인)
 ⑥ 인 수 자: ○○○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품출납공무원 귀하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 작성요령》
① 인계내용: 보유 물품 현황을 기재합니다.
② 인수자: 인수자의 소속기관, 부서, 직급, 성명을 기재하며, 소속 기관의 다른 부서로 인계할 경우에는 인수자의 소속 기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인계일자: 물품을 인계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④ 인계자: 동일 부서에서 담당자 변경 시에는 인계자의 직급, 성명, 서명으로 갈음합니다.
⑤ 인수자: 동일 부서에서 담당자 변경 시에는 인수자의 직급, 성명, 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2조(공유재산ㆍ물품 관리 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제2조(공유재산ㆍ물품 관리 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전담부서의 담당과장이 총괄관의 임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3.14., 2014.4.10.>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3.3.14., 2014.4.10.>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 담당과장2. 동ㆍ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또는 동장3. 구청 및 동ㆍ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 담당과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폐천부지 등) - 업무 담당과장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개정 2014.4.10.>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외의 일반회계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 - 재무과장8. 관할구역 외의 재산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지정하는 자③ 제2항제2호에 규정된 공유재산은 구청 주관과장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공유재산이나 용도폐지된 공유재산으로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14.4.10.>⑤ 조례 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해당 기관의 장이 별표에서 정하는 내용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⑥ 제5항에 따른 물품 관리총괄관은 구의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3.14., 개정 2014.4.10.>⑦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3.3.14.>⑧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3.3.14., 2014.4.10.>⑨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ㆍ관리하고, 위탁주관부서장이 운영ㆍ관리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제목개정 2014.4.10.]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14.4.10.>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14.4.10.>④ 총괄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14.4.10.>⑤ 총괄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14.4.10.>⑥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의 매매계약체결 및 매각 대금 징수는 해당 재산관리관이 행한다. <개정 2013.3.14.>

제4조(재산관리관의 책임)

제4조(재산관리관의 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4.4.10.>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14.>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5조(분임관리)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 간의 재산이관)

제8조(회계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2조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제목개정 2013.3.14.]

제9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등)

제9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등)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재분류하거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토지이용계획확인서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제목개정 2014.4.10.]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서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86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보상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각서를 받은 후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1. 기부할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전문개정]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5. 기부할 물건의 도면6. 사용계획서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3.14.>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5.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등기사항증명서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 또는 처분 시까지 계속 관리한다. <개정 2013.3.14.>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3. 토지이용계획확인서4. 용도폐지(변경)사유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제목개정 2013.3.14.]

제15조(소유권 이전)

제15조(소유권 이전) ①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으며,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대부료를 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8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등 채권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제목개정 2014.4.10.]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 쌍방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6. 교환승락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가격 결정 시에는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② 제1항의 가격평정 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2019.11.27.>③ 재산관리관은 재산가격평정을 요구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3. 토지이용계획확인서4. 도면 및 위치도5. 매매실례조서

제19조(인수인계)

제19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 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14.4.10.>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0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국ㆍ과 및 보건소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총괄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사항증명서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6. 그 밖에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③ 제2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는 제1항의 취득부서의 장을 해당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개정 2013.3.14.>

제21조(매수신청)

제21조(매수신청) ① 국ㆍ과 및 보건소장은 공유재산으로의 매수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4. 매도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7. 등기사항증명서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② 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제22조(신축 등 신청)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이나 모양 변경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ㆍ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사항증명서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3조(대장 및 도면 비치)

제23조(대장 및 도면 비치) ①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 서류를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입목죽ㆍ공작물ㆍ기계기구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처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14.>③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그 밖의 것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1. 토지의 경우에는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이나 개별공시지가2. 입목죽의 경우에는 시가에 따른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그 밖에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3. 건물 및 그 밖의 인공구조물, 선박 및 그 밖의 동산의 경우에는 건축비ㆍ제조비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ㆍ출자금액이나 액면금액[제목개정 2014.4.10.]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무과장은 지체 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 도면을 경정(更正)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제25조(변동사항 보고)

제25조(변동사항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대부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재산 변동사항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종합전산망을 구축ㆍ운영 시에는 그 변동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공유재산 가격재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26조(임차재산)

제26조(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재산 사용 담당부서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재산 대장을 비치ㆍ정리하고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2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3.3.14.]

제28조(대부계약)

제28조(대부계약) 조례 제37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14.>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14., 2014.4.10.>[제목개정 2014.4.10.]

제30조(계약서 등)

제30조(계약서 등) 재산의 교환ㆍ매매ㆍ양여ㆍ매수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14., 2014.4.10.>1. 교환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3. 양여 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4. 공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의 대부(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대부나 사용허가의 연장인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6. 도면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사항 정리)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사항 정리)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33조(가격평정 조서)

제33조(가격평정 조서) 조례 제30조에 따른 가격평정 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14.>[제목개정 2014.4.10.]

제34조(변상금의 사전 통지서 등)

제34조(변상금의 사전 통지서 등) 조례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ㆍ의견서 및 분할납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14., 2014.4.10>1. 변상금 사전 통지서 (별지 제20호서식)2.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1호서식)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제목개정 2014.4.10.]

제35조(청사 관리)

제35조(청사 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 신축 계획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14., 2014.4.10.>[제목개정 2014.4.10.]

제36조(관사 관리)

제36조(관사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14.>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 관리 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14., 2014.4.10.>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관사 입주신고서(별지 제26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7호서식)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제목개정 2014.4.10.]

제37조(물품매입 등의 절차)

제37조(물품매입 등의 절차) ①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63조에 따른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② 제1항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 요구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14., 2014.4.10.>③ 조례 제63조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절차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신설 2013.3.14., 2020.9.24., 2022.3.10.>[제목개정 2013.3.14.]

제38조(물품정수 책정)

제38조(물품정수 책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8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그 소요 기준은 구청은 담당관ㆍ과장,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는 그 부서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9호서식의 물품정수책정(조정)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원수, 기능,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해당 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제39조(기증품의 취득)

제39조(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64조에 따른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에 따른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40조(불용결정 통보서)

제40조(불용결정 통보서) 조례 제69조에 따른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14., 2014.4.10.>[제목개정 2014.4.10.]

제41조(불용물 폐기조서)

제41조(불용물 폐기조서) 조례 제73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42조(출납명령)

제42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 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3.3.14.>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담당관ㆍ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도서 대출 대장에 따라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43조(출납명령의 요건)

제43조(출납명령의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 및 수령자와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4조(물품의 청구)

제44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담당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제45조(물품의 지급)

제45조(물품의 지급) ① 물품관리관은 제44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14.>③ 물품 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3.3.14.>[제목개정 2013.3.14.]

제46조(소모품의 지급)

제46조(소모품의 지급)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3.14.>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우표 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제목개정 2013.3.14.]

제47조(물품의 반납)

제47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조례 제73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한 초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담당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물품 관리전환 합의서 또는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서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되었을 때에는 물품 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 따라 인수인계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49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49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14., 2014.4.10.>1. 구입과 동시에 즉시 소모하는 것2. 공문ㆍ관보ㆍ시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이 필요한 물품4. 구입과 동시에 소관 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다만, 물품을 받은 사용 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제50조(불용의 결정)

제50조(불용의 결정) ① 구청장은 소속 부서의 장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권한을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다. <개정 2013.3.14., 2014.4.10.>1. 본청(구청)부구청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기획재정국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재무과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구의회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 <개정 2008.3.20.>구의회사무국장ㆍ보건소장ㆍ동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8.3.20.>회계주무과장, 담당주사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② 물품의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14., 2014.4.10.>

제51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제51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① 조례 제78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14., 2014.4.10.>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38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39호서식)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40호서식)4. 도서 대장(별지 제41호서식)[제목개정 2014.4.10.]

제52조(물품 검수 조서 등)

제52조(물품 검수 조서 등) 조례 제80조에 따른 물품 검수 조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82조에 따른 물품 검사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4.10.>[전문개정 2013.3.14.][제목개정 2014.4.10.]

제53조

제53조 삭제<2013.3.14.>

제54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절차 등)

제54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절차 등) ① 물품 관리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조례 제83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② 조례 제83조에 따른 인계를 할 경우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3.3.14.]

제55조(준용규정)

제55조(준용규정)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14.>[종전 제54조에서 이동<20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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