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 단위기간 단위점용료 (단위 : 원)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노점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차양․비가리개 시설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075를 곱한 금액
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타점용 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1. 7.>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 비고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는 100분의 80을 경감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의2 관련)

번호위반행위근거법조문부과기준과태료 상한금액
1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2호초과 점용면적 1제곱미터 이하 50,000원,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제곱미터마다 100,000원씩 추가2,000,000원
2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3호초과 점용면적 1제곱미터 이하 100,000원,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제곱미터마다 100,000원씩 추가1,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 11. 7.> [시행일: 2025. 2. 14.]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ㆍ12ㆍ29, 2012ㆍ5ㆍ31, 2015.3.17.)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ㆍ물건ㆍ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ㆍ9ㆍ15, 2007ㆍ2ㆍ1, 2007ㆍ9ㆍ14, 2008ㆍ12ㆍ29, 2012ㆍ5ㆍ31, 2015.3.17.)1. 삭제 <2015.3.17.>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ㆍ공고한 재래시장의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ㆍ12ㆍ29, 2012ㆍ5ㆍ31, 2015.3.17., 단서신설 2015.3.17.)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해서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ㆍ12ㆍ29, 2012ㆍ5ㆍ31, 2015.3.17.)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7.>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3.17.>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7.>⑤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ㆍ5ㆍ31)

제4조의2(의견청취)

제4조의2(의견청취) 구청장이 제4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ㆍ12ㆍ29, 2012ㆍ5ㆍ31, 2015.3.17.)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ㆍ12ㆍ29, 2007ㆍ9ㆍ14, 2012ㆍ5ㆍ31, 2015.3.17., 2024. 11. 7.>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5ㆍ12ㆍ29, 2007ㆍ9ㆍ14, 2008ㆍ12ㆍ29, 2012ㆍ5ㆍ31, 2015.3.17., 2024. 11. 7.>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ㆍ5ㆍ31, 2015.3.17., 2024. 11. 7.>② 삭제 (2007ㆍ2ㆍ1)[제목개정 2024. 11. 7.]

제7조

제7조 삭제 <2015.3.17.>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5ㆍ12ㆍ29, 2007ㆍ9ㆍ14, 2015.3.17., 2024. 11. 7.>② 체납된 점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점용료 등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점용료 등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 11. 7.>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4. 11. 7.>④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및 독촉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5ㆍ12ㆍ29, 2012ㆍ5ㆍ31, 2024. 11. 7.>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07ㆍ2ㆍ1, 개정 2008ㆍ12ㆍ29, 2015.3.17., 2024. 11. 7.>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2015.3.17., 2024. 11. 7.>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05ㆍ12ㆍ29, 2008ㆍ12ㆍ29, 2012ㆍ5ㆍ31)

제9조의2(과태료 부과ㆍ징수)

제9조의2(과태료 부과ㆍ징수) 구청장이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 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17., 2024. 11. 7.>〔본조신설 2012ㆍ5ㆍ31〕

제10조(수수료의 징수)

제10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2012ㆍ5ㆍ31, 2015.3.17.)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해서는 법 제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ㆍ12ㆍ29, 2012ㆍ5ㆍ31, 2015.3.17.)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구청장이 징수하되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구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3.17.>

제11조(세입구분)

제11조(세입구분)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수입 또는 구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7ㆍ9ㆍ14, 2012ㆍ5ㆍ31)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으로 한다.2.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3.17.>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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