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기본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 역사·영상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되 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특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3.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지역발전정책 간 연계에 관한 사항4.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5.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제6조(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문화도시 지정 및 조성에 관련된 사업2.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탁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기초조사 등)
제8조(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공동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공동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문화도시 사업 담당 국장, 성동문화재단 대표이사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3. 문화·예술·관광·도시·역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문화예술단체 대표 및 문화예술 종사자5.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사업 담당 과장이 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증언,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 위촉직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 중 한 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제16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센터의 기능)
제17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 및 인력관리 등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ㆍ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1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동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