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6.>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한다. <개정 2020.10.26.>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0.10.26.>②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모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가 추구하는 양성평등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26.>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나.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다.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4. 양성평등정책 주요 시책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4.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련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31.>1. 양성평등, 여성ㆍ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3.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커뮤니티,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20.10.26., 2025. 9. 18.>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20.10.26.>
제12조(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제12조(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26.>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26.>
제14조(성별영향평가)
제14조(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제목개정 2020.10.26.]
제1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26.>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10.26.>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0.10.26.]
제16조(평가위원회의 구성)
제16조(평가위원회의 구성)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26.>② 위원장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31., 2020.10.26.>③ 당연직 위원은 성평등가족과장 및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23., 2025. 9. 18.>1.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3. 그 밖에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평가위원회의 간사는 성평등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10.26., 2025. 9. 18.>[제목개정 2020.10.26.]
제17조(평가위원회의 운영)
제17조(평가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 구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10.26.>[제목개정 2020.10.26.]
제18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제18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성인지 통계 작성)
제19조(성인지 통계 작성) 구청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성인지 교육)
제20조(성인지 교육)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구정 참여)
제21조(구정 참여)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공직 참여)
제22조(공직 참여)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여성과 남성 공무원이 누구라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돌봄 분담과 일ㆍ생활 균형 기반 구축)
제23조(돌봄 분담과 일ㆍ생활 균형 기반 구축)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돌봄을 분담하고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6.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8. 돌봄노동에 대한 경력 인정9.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교육 지원10. 그 밖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2.5.6.]
제23조의2(돌봄노동에 대한 경력 인정)
제23조의2(돌봄노동에 대한 경력 인정)① 제23조제8호 돌봄노동에 대한 경력 인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경력인정서를 성별에 상관없이 발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발급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2.5.6.]
제23조의3(돌봄이 평등한 가족생활)
제23조의3(돌봄이 평등한 가족생활)① 구청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24조(성차별의 금지)
제24조(성차별의 금지)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성차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구성원이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제23조에서 이동 <2022.5.6.>]
제25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25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① 구청장은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한다.③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ㆍ교육ㆍ직업 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한다.[제24조에서 이동 <2022.5.6.>]
제26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제26조(양성평등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연구발표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본조신설 2022.5.6.]
제27조(양성평등 관련 정보제공)
제27조(양성평등 관련 정보제공)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26조에서 이동 <2022.5.6.>]
제28조(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제28조(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27조에서 이동 <2022.5.6.>]
제29조(주민참여)
제29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책 수립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8조에서 이동 <2022.5.6.>]
제30조(유공자 표창 및 포상)
제30조(유공자 표창 및 포상)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에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제29조에서 이동 <2022.5.6.>]
제31조(기금의 설치 등)
제31조(기금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24. 7. 17., 2025. 12. 31.>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09.16.>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의 지정기탁금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5. 그 밖의 수입금[제30조에서 이동 <2022.5.6.>]
제3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0.26., 2025. 12. 31.>[제31조에서 이동 <2022.5.6.>]
제33조(기금의 용도)
제3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1.09.16., 2025. 12. 31.>1. 양성평등 실현 및 가족 지원 등과 관련한 사업2. 여성과 남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3. 다문화 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4. 제28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5. 통합기금으로의 예탁금6. 그 밖에 구청장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③ 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32조에서 이동 <2022.5.6.>]
제3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4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제33조에서 이동 <2022.5.6.>]
제35조(기금의 운용계획)
제35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제36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성동구의회에제출하여야 한다.[제34조에서 이동 <2022.5.6.>]
제3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3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성평등가족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23., 2018.12.31., 2025. 9. 18.>1. 양성평등위원회 위원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3.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평등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20.10.26., 2025. 9. 18.>[제35조에서 이동 <2022.5.6.>]
제37조(심의회의 기능)
제3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36조에서 이동 <2022.5.6.>]
제3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37조에서 이동 <2022.5.6.>]
제39조(회의)
제39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2020.10.26.>[제38조에서 이동 <2022.5.6.>]
제40조(수당)
제40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9조에서 이동 <2022.5.6.>]
제41조(회계공무원)
제41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7.11.23., 2025. 9. 18.>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2. 기금재무관: 재무과장3. 기금운용관: 성평등가족과장4. 기금출납원: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팀장5. 기금수입금출납원: 성평등가족과 성평등정책업무 담당팀장② 「지방회계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10.26.>[제40조에서 이동 <2022.5.6.>]
제42조(장부의 비치)
제42조(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또는 전산 작성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제41조에서 이동 <2022.5.6.>]
제43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제43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2조에서 이동 <2022.5.6.>]
제44조(관계규정의 준용)
제4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집행ㆍ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26., 2022.5.6.>[제43조에서 이동 <2022.5.6.>]
제45조(시행규칙)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44조에서 이동 <20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