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4 시행 2026-05-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

광고물등개수 (면수)규격(m) (가로×세로×높이)주 소이격거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15.12.31.>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광고물 등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면적 20㎡ 이상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 3.6㎡ 이상 4.0㎡ 이하 - 4.1㎡ 이상 4.5㎡ 이하 - 4.6㎡ 이상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4) 연면적 10㎡ 이상30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85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 21.1㎡ 이상 30.0㎡ 이하 - 30.1㎡ 이상 35.0㎡ 이하 - 35.1㎡ 이상 40.0㎡ 이하 - 40.1㎡ 이상 45.0㎡ 이하 - 45.1㎡ 이상 50.0㎡ 미만 5) 연면적 50㎡ 이상30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19만원 239만원 249만원 269만원 289만원 299만원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4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 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0㎡ 이상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 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200만원 2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단, 500만원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9만원 49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3.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3.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3]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종 류교육시간교육 내용교육 대상 및 방법비 고
신규 교육6시간가. 관계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 포함) -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나. 교육방법 - 집합(사이버)교육
보수 교육3시간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사이버)교육「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ㆍ개정 시
행정 처분 대상자 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 교육별도 정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종전 별표2에서 이동<2015.12.31.>, <개정 2017. 9. 21., 2021.11.04.>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제26조제1항 관련)

[별표 4]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ㆍ신고 수수료

성 동 구 청 장직인[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9. 21.>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주민등록번호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5]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광 고 물 등 의 종 류적 용 기 준수 수 료
1. 옥상간판과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옥상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연면적 20㎡ 이하 연면적 20㎡ 초과 40㎡ 이하 연면적 4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22,000 45,000 3,000
2. 돌출간판(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연면적 3.5㎡ 이하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15,000 22,000 3,000
3.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ㆍ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연면적 10㎡ 이하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연면적 2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15,000 22,000 1,500
4. 현수막 게시시설연면적 40㎡ 이하 연면적 40㎡ 초과 80㎡ 이하 연면적 8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22,000 45,000 2,000
연면적 40㎡ 이하 연면적 40㎡ 초과 80㎡ 이하 연면적 8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22,000 45,000 2,000
5. 그 밖의 광고물 등가장 유사한 광고물 등에 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종전의 [별표 4]에서 이동<2015.12.31.> 개정 <2021.11.04.>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8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원)

※ 수수료의 산정방법
(1) 광고물 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한다(단순지주는 산정에서 제외).
(2) 그 밖의 산정방법은 별표 4의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별표 6]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구 분수수료비 고비 고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신설 2015.12.31.>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변 경 사 항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주 민 등 록 번 호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주 소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변 경 사 항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_신고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옥외광고물
신고증명서
표 시 기 간
 . . 까지
성동구청장

 ○ 현 수 막: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ㆍ전단: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주소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조례 제19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조례 제19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조례 제19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조례 제19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

성 동 구 청 장직인[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9. 21.>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주민등록번호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성 동 구 청 장직인[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9. 21.>[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9. 21.>[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9. 21.>
사 진 (3.5×4.5)
성 동 구연녹색글자검정색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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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검사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자 소속검사자 소속직위(직명)
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⑥ 광 고 물 등 허 가 일 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 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 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사자검사자검사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 고 물 등 허 가 일 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 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 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반장소 ㆍ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청구인성명주민등록번호
청구인주소주소
광고물 등 종류광고물 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성명주민등록번호
인수인주소주소
광고물 등 종류광고물 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인인수인(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번 호② 일 시③ 허 가 신 고 번 호광고주광고주광고주광고주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⑫ 비 고
① 번 호② 일 시③ 허 가 신 고 번 호④ 성 명⑤ 업 소 명⑥ 전 화 번 호⑦ 주 소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광 고 내 용⑫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필증

성 동 구 청 장직인[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7. 9. 2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필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필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필증
제 호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성명성명
수강자소속 업소명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성 명⑥ 주민등록 번 호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제 호
신고자신고자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신고자신고자업소명업소명영업장 소재지
신고자신고자주소주소주소
교육계획교육계획일시일시일시
교육계획교육계획장소장소장소
불참사유불참사유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불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 신청서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신청자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성 동 구 청 장직인[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9. 2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주민등록번호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1.>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7. 9. 21., 2021.11.04.>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7. 9. 21.>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21., 2021.11.04.>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의2(집회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제3조의2(집회현수막의 표시방법 등)① 단체나 개인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이하 “집회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실제로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ㆍ설치한 집회현수막에 대하여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5. 8.]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 9. 21.>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개정 2015.12.31.>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3. <삭제 2017. 9. 21.>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 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9.21.>1. 시 조례 제4조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 9. 21.]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 라 한다)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2021.11.04., 2025. 5. 8.>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1. 영 제16조 및 시 조례 제9조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2. 영 제20조에 따른 시 조례 제16조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3.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15.12.31.]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5.12.31.>]

제8조(자율관리협정)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5.12.31.>]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04.>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해당지역 구의원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5.12.31.>]

제10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제10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제11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개정 2017. 9. 21.>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불법광고물 등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12.31.>

제12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제12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1.>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 등의 디자인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5.12.31.>]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15.12.31., 2017. 9. 21.>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국어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5.12.31.>]②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광고물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5.12.31.>[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5.12.31.>]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종전 제⑤항에서 이동<2015.12.31.>]④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5.21. 2015.12.31.>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 임기를 적용한다.[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5.12.31.>]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1., 개정 2021.11.04.>[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7.9.21.>]⑥ 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04.>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 및 영 제32조에 따른다.<신설 2015.12.31.>[제6항에서 이동 <2021.11.04.>]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21., 2026. 3. 3.>1. 법ㆍ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5.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전자우편, 서면, 전자(SNS)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 시 주변여건, 광고물 등의 형상 등이 크게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⑥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15.12.31.>]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업무 관련 금품ㆍ향응을 수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4.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제목개정 2015.12.31.]

제17조(회의록)

제17조(회의록) 위원회의 심의 시 회의록(회의일시ㆍ장소ㆍ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2015.12.31.>]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7. 9. 21.>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종전 제17조에서 이동<2015.12.31.>]

제19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9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종전 제18조에서 이동<2015.12.31.>]

제20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20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2.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21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종전 제20조에서 이동<2015.12.31.>]

제2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제2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21조에서 이동<2015.12.31.>]

제23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제23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종전 제22조에서 이동<2015.12.31.>]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2과 같다.<개정 2015.12.31.>

제25조

제25조 <삭제 2017.9.21.>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개정 2017.9.21.>② 구청장은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2. 교육대상자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삭제 2017.9.21.>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1.>⑥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1.11.04.>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될 때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제27조(교육의 위탁 등)

제27조(교육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6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용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수수료)

제28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1.>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6와 같다.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요금계기,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7., 2021.11.04.>③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04.>1. 과오납한 경우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3. 공무원의 착오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2015.12.31.>3.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아 찾기, 산업체구인벽보 및 주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4.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 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ㆍ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정한다)5.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광고물 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6.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ㆍ신고하는 광고물 등7. 시 조례 제2조에 따라 간판 총수량에 산정하지 않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간판가. 시 조례 제2조제2항제7호 연립형 간판나. 시 조례 제3조제1항제9호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표시 간판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 등[제3항에서 이동 2021.11.04.]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5.12.31.>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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