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보호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보호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보호와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안전장비2. 방서ㆍ방한용품 등3.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수리4. 재활용품 수집인의 자립정착을 위한 대체일자리 연계5. 안전·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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