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07 시행 2021-10-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수탁운영 신청서

법인명
주소
성명(대표자)
법인설립근거
재산현황계 백만 원(동산 : 백만 원, 부동산 : 백만 원)
보유시설현황※ 별첨
인력(임직원)명(임원 명, 직원 명)
수탁운영조건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의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명칭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의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명칭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각 10부)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 첨부) 사본 ③ 법인 자산현황(전년도 결산결과에 의함,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첨부) ④ 법인 임원현황 및 이사회 의결서 ⑤ 사업계획서■ 구비서류(각 10부)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 첨부) 사본 ③ 법인 자산현황(전년도 결산결과에 의함,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첨부) ④ 법인 임원현황 및 이사회 의결서 ⑤ 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수탁운영 신청서(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운영의 위탁)

제2조(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운영의 위탁)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비영리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07.>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법인2. 다른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3. <삭 제>4. 그 밖에 중소기업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제목개정 2021.10.07.]

제3조(수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제3조(수탁자 선정기준 및 방법)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0.07.>② 혁신센터 운영 수탁자는 별표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7.>③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7.>1.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계획의 적정여부2. 혁신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3. 재정적인 부담 능력 등

제4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7.>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혁신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1.10.07.>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7.>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사무 및 그 내용4. 위ㆍ수탁조건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10.07.>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알리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07.>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혁신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7.>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등)

제7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4조의 의무사항을 미 이행하거나 제6조의 명령 및 시정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법령개정 또는 구정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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