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19 시행 2020-05-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성동경찰서장, 청소년 관련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

제5조(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의 전문인력, 협력단체, 배움터지킴이 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배치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세부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계도2. 학교폭력 관련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3.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홍보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세부집행계획 및 시행에 대한 평가2.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4. 제3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나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복지국장,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0.5.19.>1. 성동구의회 의원2.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3.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4.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대표5.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 종사자6.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7.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남·여학생 각 1명8.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9.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10.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9.>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