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13-02-21 시행 2013-0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역사 깊은 성동의 향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 “이라 한다)은 매년 9월 28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3조

제3조(위임사항) 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2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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