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3-02-21 시행 2013-02-21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

구분규격비고
의회의 청인3.6cm
의회 의장의 직인2.4cm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인2.1cm
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의 직인2.1cm
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직인2.1cm
의회 사무국장의 직인2.1cm
그 밖의 공인2.1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인의 규격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날짜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 ]등록 [ ]재등록(인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재료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인영)구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록 [ ]재등록(인영)비고
폐기(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일(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 사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기(인영)폐기 방법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
폐기(인영)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소 속: 직 급: 성 명:소 속: 직 급: 성 명:
폐기(인영)구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인영)비고
<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기 관 명

공인명칭공인명칭
종류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폐 공 기 인 대 처 장 리폐기 예정일 (분실일)년 월 일
폐 공 기 인 대 처 장 리폐기 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공 기 인 대 처 장 리폐기자소 속: 직 급: 성 명:
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신 인
참 조 
제 목 공인의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의 폐기 신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회 의장2.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3. 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4. 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5. 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포함되지 않은 공인이 필요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춰 둘 수 있다.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에게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로 발신하는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비치 및 간수자)

제4조(공인의 비치 및 간수자) 청인, 의장 및 사무국장의 직인은 의회사무국에 두어 의정팀장이 간수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은 각 위원장이 간수한다.

제5조(규격)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6조(등록)

제6조(등록) 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요청으로 사무국장이 새겨 주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이나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간수자는 공인이 닳거나 분실되어 다시 만들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그 사유를 분명히 적어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을 폐기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의 재료)

제9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대장)

제10조(공인대장)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을 갖추어 두어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 그 공인을 공인대장에 찍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공인대장은 닳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 재등록한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된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된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

제12조(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간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