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정책의 자문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6. 기타 의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②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입법·법률고문은 의회 및 성동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3.9.>②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9.>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다음의 사유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불변기일 도과나.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다.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수행라.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4.>② 법률고문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의회로부터 수임받아 수행 중인 소송이 있는 때에는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4.>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①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15만원 이내의(부가가치세 별도) 고문료를 지급한다.②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서울특별시성동구 소송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