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15 시행 2021-07-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민 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6.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7.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② 의료인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의료인 등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4. 감염병 대비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구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구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역학조사)

제8조(역학조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역학조사 시행을 위해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 조사를 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하거나 허위 또는 거짓증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필수예방접종)

제9조(필수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임시예방접종)

제10조(임시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 등2.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및 사회복시시설 생활자 등3. 그 밖에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임시예방접종 시행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관련한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등)

제12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13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14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5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15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에 따라 격리·치료·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6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제16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14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제14조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제17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구청장은 구민 중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18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구청장은 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9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19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감염병 예방 조치)

제20조(감염병 예방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소독 의무)

제21조(소독 의무)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방역소독 실시 권고)

제22조(방역소독 실시 권고)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여 감염병환자가 발생 및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3조(예방위원)

제23조(예방위원)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칙 제44조에 따른다.

제24조(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

제24조(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방역관)

제25조(방역관) 구청장은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감염병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26조(역학조사관)

제26조(역학조사관) 구청장은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제27조(협력체계 구축)

제2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효율적인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등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감염병의 발생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28조(차별금지)

제28조(차별금지) 누구든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교육 및 홍보)

제2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제28조에 따른 차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성북구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30조(사회복귀 지원 등)

제30조(사회복귀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 병력자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 병력자와 그 직장 동료 등 감염병 병력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병력자에 대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자원봉사)

제31조(자원봉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감염병 관련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③ 감염병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사항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정보제공 요청)

제32조(정보제공 요청)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표창)

제33조(표창)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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