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민회관 시설 사용료

구 분구 분이용시간사용료
대 관 료대 관 료1회(3시간기준)100,000
부 속 설 비 사용료영 사 기1회30,000
부 속 설 비 사용료피 아 노1회15,000
부 속 설 비 사용료무대조명1회30,000
부 속 설 비 사용료음향기기1회15,000
부 속 설 비 사용료냉ㆍ난방1회90,000
구 분구 분이용기간이용료
헬스장일 반 등 록1개월70,000
헬스장일반중간등록15일40,000
헬스장청소년등록1개월60,000
헬스장청소년방학특강1개월60,000
헬스장고3수험생특강1개월50,000
독서실일 반1개월60,000
독서실청소년1개월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7.7.20)
구민회관 시설 사용료 (제5조제2항 관련)
■ 대강당 대관 사용료 (단위:원)

■ 기타 부대시설 이용료 (단위:원)

※ 이용료의 할인 : (삭제2007.7.20)

[별표 2] 사용료가 감면되는 시설 및 감면율

구 분감 면 대 상감 면 율
구민회관 시설(설비)1. 구청장(소속기관을 포함) 또는 성북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100분의 100
구민회관 시설(설비)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성북구민의 문화 예술 및 복지100분의 100
구민회관 시설(설비)증진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100분의 100
구민회관 시설(설비)3. 예식장 사용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본인 또는100분의 100
구민회관 시설(설비)자녀 결혼식장 사용100분의 100
구민회관 시설(설비)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분의 30
구민회관 부대시설 (헬스장․독서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수급권자100분의 100
구민회관 부대시설 (헬스장․독서실)와 그 가족100분의 100
구민회관 부대시설 (헬스장․독서실)2.「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100분의 50
구민회관 부대시설 (헬스장․독서실)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100분의 50
구민회관 부대시설 (헬스장․독서실)등록된 국가유공자,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만18세 이하100분의 50
구민회관 부대시설 (헬스장․독서실)의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100분의 50
구민회관 부대시설 (헬스장․독서실)3. 경로우대자(65세 이상자).100분의 20
구민회관 부대시설 (헬스장․독서실)4. 장기회원(6개월), 가족회원(2촌 이내), 1인 2종목 이상 이용자.100분의 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07.7.20)
 사용료가 감면되는 시설 및 감면율(제5조 제3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구민의 복지 증진과 문화 향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20.12.3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이하 “구민회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177에 둔다. [전문개정 2020.12.31.]

제3조(공무원)

제3조(공무원)① 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의 공무원은 행정지원과 소속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 12. 20, 2020.12.31.)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 및 사용료)

제5조(대관 및 사용료)①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②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에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근 유사 시설의 사용료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이를 구보에 고시하고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2007. 7.20)1. (삭제 2007.7.20)2. (삭제 2007.7.20)3. (삭제 2007.7.20)4. (삭제 2007.7.20)③ 구청장은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 사용에 대한 감면사항은 〈별표2〉와 같이 한다.(신설 2007. 7.20)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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