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를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1.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2. 학대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4. 그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