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03 시행 2022-11-03 제정

별표

[별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증

[별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증
1. 디자인
[예시]

2. 기재사항 :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기재
3. 규격 : 가로 5.5cm×세로 8.5cm(양면코팅)
4. 유의사항
 가.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되, 디자인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 가능함
 나. 해설사증을 목걸이 형태로 제작할 경우 목걸이에 성북구의 로고를 넣어 제작
 다. 색상은 성북구 휘장과 같은 색상을 성북구의 이미지와 품위에 맞게 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

제2조(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70시간 이상으로 구성·운영한다.1. 기본소양2.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산업3. 해설 시나리오 작성 및 해설 기법, 해설 현장 실습4.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5. 관광객 응대 방법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참여자 중 80퍼센트 이상 출석한 사람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필기평가와 실기평가(현장시연)로 구성되며, 구청장은 그 평가 점수가 각각 60점 이상이고 평균 70점 이상인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한다.④ 조례 제14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문화관광해설사의 모집ㆍ교육ㆍ선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실기평가를 위한 선발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실기평가(현장시연)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평가단은 역사ㆍ문화ㆍ관광 업무 관련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는 평가단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해설사증 발급)

제4조(해설사증 발급) 조례 제7조에 따른 해설사증은 별표에 따라 발급한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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