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4-23 시행 2020-04-23 제정

별표

[별표 1]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공사 표지판운영 표지판
시설 표지판시설+운영 표지판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공사발주부서 : 연락처 (02)0000-0000공사발주부서 : 연락처 (02)0000-0000
보조사업명 이 공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보조사업명 이 공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제5조 관련)
표지판 디자인 형식

 ※ 보조사업 지원형태에 맞는 문구를 선택하여 설치
건설공사표지에 보조금지원 표기(예시)

 ※ 보조금지원 표시 위치는 건설공사내용·현장사정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별표 2]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

규격재질글씨 및 색채
가로 : 30cm 이상 세로 : 30cm 이상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서울체, 서울색 사용원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 (제5조 관련)

 ※ 명판의 규격, 재질, 색상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설치 가능함

[별지 제1호서식]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지방보조금액백만원 (국비 , 시비 , 구비 )
사업기간20 . . . ~ 20 . . .
구 분변경 전변경 후
설치일자
위 치
종 류공사표지판 ( ) 시설표지판 ( ) 운영표지판 ( )공사표지판 ( ) 시설표지판 ( ) 운영표지판 ( )
규 격
재 질
글 씨 체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변경

 ※ 붙임 : 현장사진 1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관리 번호표지판 종류사업명소재지설치일자의무설치 기한비고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지방보조금액백만원 (국비 , 시비 , 구비 )
사업기간20 . . . ~ 20 . . .
표지판종류
설치일자
위 치
규 격
재 질
글 씨 체
< 변경사항 > ◦< 변경사항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 호)
□ 보조사업의 개요

□ 표지판 설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1. 공사표지판 : 5,000만원2. 시설표지판 : 5,000만원3. 운영표지판 : 1,0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 및 연구 지원사업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단, 법인 등 출자·출연기관 지원사업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 지원시설을 착공할 때2. 시설표지판 : 보조금 지원시설을 준공할 때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제5조(표지판의 형식)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관리실태 및 평가)

제6조(관리실태 및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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