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2-01-19 시행 2012-01-19 제정

별표

[별표 1]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신 고 유 형지 급 기 준보 상 금
1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 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향응 수수액- 금품 ․ 향응 수수액의 2배 이내
2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 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 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 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또는 공금을 횡령 또 는 유용한 행위- 추징 ․ 환수액
2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 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 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 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또는 공금을 횡령 또 는 유용한 행위․ 3천만원 이하- 100만원 이내
2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 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 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 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또는 공금을 횡령 또 는 유용한 행위․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00만원 이내
2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 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 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 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또는 공금을 횡령 또 는 유용한 행위․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00만원 이내
2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 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 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 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또는 공금을 횡령 또 는 유용한 행위․ 3억원 초과- 500만원 이내
3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 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 알선 ․ 청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 알선 ․ 청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 등의 2배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1. 지급기준별 보상금액
2.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 금품․향응 수수액 및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은 감사․수사 등에 의해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추징․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 지급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신고행위의 기여도에 따라 위원회에서 지급액을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내용 보완)

제2조(신고내용 보완)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접수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와 이유,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고자에게 7일 이내에 문서로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조사 및 처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금액에 대한 기준은 별표로 정한다.

제4조

제4조(보상금 감경 요청)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ㆍ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 상한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요청할 수 있다.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3. 그 밖에 부조리 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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