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3.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제5조(명칭 및 위치)

제5조(명칭 및 위치)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치 선정 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 운영 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매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③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에는 발생 90일 전에 구의회에 보고해야하며,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한 기본사업의 중단 및 축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기본사업의 내용)

제7조(기본사업의 내용)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1. 정신질환자 초기평가,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2.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 조정3. 초발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적 사례관리4. 중독 문제에 대한 평가,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조정5. 아동청소년 및 청년기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훈련7.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킹 구축8.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과 인식개선사업9. 법 제52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퇴원사실 통보에 따른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운영예산의 지원)

제8조(운영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44조제7항에 따라 치료를 위한 입원을 시행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무상대부하거나 우선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정신건강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0.12.31.)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직영의 경우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장이 한다. (개정 2020.12.31.)④ 운영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인준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조직 운영체계의 구성2.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보고3. 예산 및 결산4. 그 외 센터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10조(운영규정의 준수)

제10조(운영규정의 준수)① 성북구는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준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정신질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2조(종사자 안전보장 및 법률지원)

제12조(종사자 안전보장 및 법률지원)① 구청장은 센터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구청장은 정신보건사업수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제한)

제13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2.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건강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상위법 근거

  •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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