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11 시행 2024-04-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11.)2.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재난,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의 사건·사고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는 증상을 말한다.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 내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및 권리보호)

제3조(책무 및 권리보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매년 성북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시책3.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사회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2. 치료비 등 긴급지원3. 외상 분야 전문인력 양성4.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5. 실태조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협의회의 운영)

제6조(지원협의회의 운영)①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 및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운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구청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제8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사회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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