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외상(트라우마)”이란 범죄 또는 재해·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으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공포 및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증상이나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외상의 전체적인 현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천안시민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과 이에 대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이하, “심리적 외상”이라 한다)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5년마다 천안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시책3.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4.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청소년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상담2. 심리적 외상 분야 전문인력 배치3.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4.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상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5. 심리적 외상·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한 캠페인·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21.>
제8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
제8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① 시장은 심리적·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를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협의회의 설치)
제9조(지원협의회의 설치)① 시장은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을 신속히 보호하고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천안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천안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심리적 외상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