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향토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성북구민의 날을 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7일로 한다. 다만, 그에 따른 기념식과 문화행사는 사정에 따라 날짜를 변경ㆍ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6. 03. 22, 2016.7.14, 2020.12.31.)
제3조(행사 및 세부운영)
제3조(행사 및 세부운영)①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구민의 화합을 다지는 체육대회와 우리 구 고유의 전통 문화행사인 선잠제향을 비롯하여 농악놀이, 전통민속놀이, 줄다리기, 씨름 등 그 밖에 구민이 바라는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20.12.31.)② 구민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7.14,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