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31 시행 2024-10-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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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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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이동(정당변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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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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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협의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및 변경 등)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및 변경 등)①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 등의 지원)

제6조(예산 등의 지원)①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 필요에 따라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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